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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타]‘싱글을 위한 회사는 없다’…기혼자 중심 기업 복지에 소외감 느끼는 싱글들

작성자러 시 안 블 루|작성시간21.10.26|조회수933 목록 댓글 0


[한경비즈니스=안옥희 기자]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닌데 직장에서는 결혼·출산을 기준으로 미혼·기혼 직원 간 복지 역차별이 존재한다.”

경력 9년 차 직장인 김 모(35) 씨는 비혼주의자다.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 씨는 ‘복지 역차별’을 느꼈다. 김 씨의 회사는 직원이 결혼하면 결혼·출산·육아기에 맞춰 결혼기념일 선물부터 배우자 건강검진, 직장 어린이집, 근무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혼·출산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기혼자만을 위한 혜택이다.

김 씨는 “사내 복지 우선순위에서 미혼 직원은 제일 마지막인 것 같다”며 “최근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가정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사는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맞춰 사내 복지도 개인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1인 가구와 비혼 느는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그대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혼인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따지는 조혼인율은 4.7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인구 감소에다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혼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13세 이상 국민의 과반이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2012년 62.9%에서 2018년 48.1%로 급감했다. 특히 미혼 여성은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이 22.4%에 불과했다.

젊은 층의 만혼과 비혼 증가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500만 명을 돌파했던 1인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600만 명을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율은 30%에 육박하고 있고 2030년에는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처럼 혼자 사는 싱글족이 늘자 이들을 겨냥한 ‘솔로 이코노미’ 시장도 커지고 있다. 비대면 소비 경향과 소용량 상품 소비, 코리빙 하우스도 솔로 이코노미의 한 축을 담당한다. 각종 통계가 증명하듯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 미혼과 1인 가구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혼 직원은 각종 경조사뿐만 아니라 자녀 학자금 지원부터 기성세대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 정산에서도 부양가족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미혼자가 적지 않다.

미혼 직원은 정책적으로도 소외돼 있다. 대출도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기 때문에 보유 자산이 넉넉한 싱글이 아니라면 내 집 마련도 어렵다. 정부 정책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출산 장려, 육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산 장려금,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돌봄 지원,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는 여전히 배우자·자녀 등 3~4인 가족의 생애 주기에 맞춰져 있다. 배우자와 자녀로 이뤄진 4인 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각종 사회 제도가 이제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된다.포스코는 최근 직원들의 출산 장려와 육아기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최대 4년, 자녀가 2명이면 최대 6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취지는 좋지만 이 역시 미혼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기혼 직원만을 위한 제도다.

기혼 직원이어도 자녀가 없다면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많지 않다. 결혼했지만 자녀 계획이 없는 ‘딩크족’인 임 모(43) 씨는 “회사를 오래 다녔는데 자녀가 없으니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없었다”며 “자녀에 대한 복지 혜택에 상응하는 다른 복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미혼·기혼·1인 가구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이 원하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선택형) 사내 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회사에서 복지로 기혼 직원의 배우자까지 건강검진을 지원해 준다면 배우자가 없는 미혼 직원에게는 ‘본인 외 가족 1인’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식이다. 달라진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최근 가족 대신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회사도 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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