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30379?sid=102
부처 칸막이 허물어…기존엔 위치정보 문자로 건건이 전달
기존에는 법무부의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이 독립 운영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실시간이 아닌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건건이 전송됐다.
당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는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 역시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총 42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시스템이 구축되면 경찰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를 자동으로 접수해 즉시 출동 지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은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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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