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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료 팬클럽 불공정약관 시정
누린 혜택에 따라 환불액 달라져
많게는 가입비 전액, 적게는 일부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 등 엔터테인먼트와 위버스컴퍼니 등 팬덤 플랫폼 총 24곳에 대한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자들은 공정위 지적을 수용해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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