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60612164921405
이후 C 대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날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요청하자 A 중령은 C 대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쥐며 "너에게 내 권력을 자랑해도 되겠냐", "엎드려뻗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C 대위는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C 대위는 이후 약 5주간 조기 출근해 지하에서 지상까지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를 수발하는 업무를 맡았다. 해당 업무는 C 대위의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A 중령이 조기 출근을 지시하기 위해 별도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신 중인 C 대위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방식의 지시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압박과 괴롭힘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A 중령은 지난 5월 훈련 기간 임산부인 C 대위에게 장구류 착용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서원 일부가 A 중령에게 "임산부의 경우 무거운 장구류 등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류했으나, A 중령은 C 대위에게 "배도 안 나왔는데. 내가 꼭 (장구류) 착용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C 대위는 이 같은 조기 출근과 업무 부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었고, 결국 임신 10주 차 유산했다. 이에 해당 부대에서는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A 중령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