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imaeil.com/page/view/2026061811461016600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가 B씨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제도를 악용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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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