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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혐오]"밤새 벌 세우고 목 졸라" 10살 의붓딸 학대하고도 발뺌한 40대男 '집행유예'

작성자JB|작성시간26.06.23|조회수41 목록 댓글 0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5749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근영)는 아동복지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세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의붓딸 B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당시 9∼10세에 불과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양의 애착 인형 등 인형 15개를 가위로 잘라 쓰레기장에 버렸다. 또 인형을 찾으러 바깥에 나가려는 B양을 때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방을 어지럽혔다는 이유, 친구와 통화를 길게 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허락 없이 조퇴하고 귀가했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도 B양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A씨는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했다. 이 가운데 B양이 졸면 흔들어 깨우거나 소리를 질렀다. B양이 팔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울자, A씨는 B양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에 시달린 B양이 "보육원에 가겠다"고 말하자, A씨는 "보육원에 가려면 빨래랑 청소를 배워야 한다"면서 B양에게 약 1시간 동안 찬물로 빨래를 시켰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폭언과 협박, 폭력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왜곡된 훈육관에서 비롯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아내와 이혼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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