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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고지의무 관련

작성자윌벤져스| 작성시간23.08.13|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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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3.08.13 1. 고지의무가 3개월에 대한 내용만 있는건 아니오니 첨부해드리는 질문표 보셔서 해당사항여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듯 해요

    2..원문에 말씀주신 사항이 매우 애매한 사항으로 건강검진의 경우는 검사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건강 검진 자체가 고지의무는 아니오나

    이상증세가 있어 검사를 하신 경우라면 어떤 이상증세인가? ct검사가 어떤 절차를 통해 발생했는가?

    별다른 이상이 없음이 정상을 의미하는가?/ 이정도면 정상으로 또는 이정도는 치료가 필요치 않다인가? 에 따라 고지사항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하지 않다면 또는 검사하신 사항으로 보험 가입 후 치료가 발생 할 확률이 높다면 고자하시고 심사보시거나 3개월 후에 실손보험 가입하시는 편이 안정적이라 생각되네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윌벤져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13 옆구리에 불편함이 있어 내과에서 피검사 받은 후 별 이상은 없었으나 근육의 문제일수도 있다고 하여 3-4번 약을 먹었는데 불편함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ct 검사를 한 경우,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거겠죠??
  • 답댓글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3.08.13 윌벤져스 1. 원문에는 투약이력 없다고 하셨는데 ㅠㅠ 3개월이내 투약이력있으시면 고지대상이예요

    2. 피검사 이후 이상소견으로 ct검사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동일 불편감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검사라면 고지하시고 심사보시는 편이 안정적이긴 합니다

    추가검사 재검사는 1년이내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 받은 경우 고지대상이라서 말씀주신 사항이 정확 하다면 피검사이상소견으로 ct가 발생한건 아니라는 점에서는 고지의무라고 보긴 다소 애매한 점도 있으나

    진행 과정이 댓글로는 정확하지 않은점/ 지속적인 동일 증세가 있었던점에서 재검사로 보는 것이 타당 할 확률이 높아 (건강검진이 아니니) 고지하시고 심사보시거나

    1년지나 고지의무 없을때 준비하시는 편이 안정적이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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