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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작성자본문| 작성시간23.10.07|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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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3.10.07 건강검진이나 채용 검진 자체가 고지의무는 아니예요

    다만 검진결과 확정진단이나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3개월이내 고지사항

    그 검진 결과로 인해 추가검사/재 검사가 발생하면 1년이내 고지사항이고

    치료나 투약으로 이어질 경우 7회이상 통원치료 or 30일 이상 처방이 발생하면 5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하므로 치료여부에 따라서도 고지의무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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