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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보험가입 고지의무

작성자Acdb321|작성시간23.11.26|조회수113 목록 댓글 1

보험 가입시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1차검사+2차검사 모두 1년 이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2차검사 1년 이내를 말하는 건가요?

2022.12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공복혈당수치가 약간 높게 나와서 2023.3월에 당화혈색소검사를 했으면 2024.1월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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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3.11.26 1년이내에 1차/2차 검사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고지의무 질문서상 문구 해석및 현재 판례해석상으로 맞으니

    24년 1월이라면 1차 검사시기인 12월은 지나셨으니 보험준비하셔도 문제 없다 생각됩니다 다만 혹시

    현재 원문에 말씀주신 두 검사일자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이니

    불안하셔서 최대한 안전 하게 하시고자 하시면 재검사일자 지나 준비하시는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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