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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동차 주정차 사고 과실 및 처리방법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illiiIliiliii|작성시간24.01.04|조회수21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좀 전에 준회원 방에도 썼는데 도움 받고자 작성한 글 수정하여 재업로드합니다!


제가 왕복 4차선에 신호등 없는(원룸 인근 도로) 30키로 제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 차를 잠시 주정차시키고 안에서 일하는 중이었고, 상대방이 반대에서 오는 차를 피한다고 달리다가 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가서 제 차 사이드미러에 기스+파진 상처가 났습니다. 저는 차에서 업무를 봐야하고, 아침에 바로 출근한 상황이라 그자리에서 보험 접수를 못하고 일단 상황설명하고 나중에 연락드린다며 번호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오후에 보험이나(대물만) 합의하잔 식으로 말하니까 갑자기 저를 보험 사기꾼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여러번 주시길래 제가 전화 업무가 중요해서 문자 부탁드린다니까 저보고 왜 피하냐고 주말 밤에 10통 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그전엔 문자를 잘만 했고 실제로 저는 전화 업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의견: 주정차금지인데 주정차함, 내 차만 없었어도 사고가 안 났을 것
내 의견: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상대방 차주 30키로 이상 달림(상대방 사이드미러 부서져서 떨어졌는데 자기건 자기가 고친다고 생색냄 당연하다고 생각), 당시 나만 주정차한게 아니고 다른 차도 많았으며 난 곡선 차선도 아니고 혼자 툭 튀어나온 상황도 아니었음 더군다나 밤도 아니라서 차들도 잘 보였음

당시에는 병원을 가진 않았는데 저렇게 연락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일에 집중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보험, 합의 다 거부 중이며, 공업소에 방문해 견적서를 가져오면 수리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차를 매일 몰아야하는 직군이라 공업소를 찾아갈 시간이 없고, 판례 찾아보니까 제 과실이 잡혀도 과태료나 10% 정도 잡힌다는데, 상대방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가 제 보험사에 접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만약 보험 접수한다면 병원 간 기록 없어도 대인까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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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1.04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걱정이 많이 되셨겠어요

    1. 우선 병원에 간 기록이 없어도 대인 접수 요청하시면 접수는 가능해요

    병원 간 기록이 있어야만 보험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 접수하시고 진료및 치료 하셔도 됩니다

    2.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먼저 회원님 보험사에 보험 접수하셔서 담당자에게 사고 정황 설명하신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현재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서는 온라인 상에서 적절한 답변을 얻기 어렵기도하고

    사고 정황 전체를 토대로 보상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사고 마무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illiiIliiliiil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04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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