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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관련 질문

작성자정노라| 작성시간24.01.08| 조회수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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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4.01.08 1.16년 4월이후 가입하신 실손이라면 정신과 치료사항 중 일부코드(adhd포함)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보상하되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영수증/병명코드 확인되는 처방전등 서류 제출하셔서 청구하셔야 보험사에서 알수 있어요

    2. 두번째 주신 질문은 명확하지않은데 보장을 받으시기 위해 어떤 보장이 되는가?가 궁금하신 것이라면

    16년 1월이후 실손에서만 정신과코드 보장하여 다른 보장은 보실 필요는 따로 없어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정노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08 감사합니다 !! 🤍
  • 답댓글 작성자 정노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08 혹시 실손을 16년 4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진단받은 사실을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 답댓글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4.01.08 정노라 아니오 그 이전보험에서는 신경정신과 F코드 면책으로 보장하지 않아요

    보험사는 청구 사실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알게되는 것들이 없어요

    청구가 있거나 지급조사가 있을 경우 진단이나 치료사항응 확인할수 있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노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08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아아 그렇군요 !! 좋은 저녁 되세요 🎆
  • 답댓글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4.01.08 정노라 네네~고맙습니다 노라님도 좋은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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