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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식물키우기|작성시간24.01.16|조회수216 목록 댓글 4

작년 8월에 건강검진 진행했고
위에 용종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조직검사도 하지 않고 제거도 안했고 1년 후 추적관찰 받아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 만약 보험을 가입하면
해당 부분은 고지사항이 아닌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만약 1년 채워서 올해 8월에 위용종 추적관찰을 위해 위내시경을 하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위암이나 제자리암으로 판명되면
위용종이 있었기때문에 올해 1월 가입 기준 보험에서는 암 진단비 관련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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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1.16 건강 검진 당시 단순용종/폴립으로 확인하신 경우 분쟁 가능성 없음이고

    당시 암의심소견이 있었을 경우라면 분쟁 가능성있음 입니다

    고지의무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에만 충실하시면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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