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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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4.01.17 1. 약관상 배농과 절개술을 수술로 보지 않는다는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약관상 그내용때문에 수술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가 무조건 성립이 되는 건 아니예요
2. 다만 원문에 말씀주신 내용만 가지고서는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긴 하오나
마취등 없는 단순 절개/배농이라면 수술로 보긴 어렵고 절개 후 적출/ 근육층 포함한 절제술이있었다면 수술로 고지하셔야할 사항으로
병원에 확인하셔서 단순 절개배농인지/ 적출or 근육층 포함한 절제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고지여부 판단하시는것이 필요하실 듯해요
흉터를 남기지 않거나 적게 남겨야하거나 농제거를 위해서 약간의 절개를 가한 자체를 수술로 보긴 어려우나
본체 (?) 를 제거할 목적으로 절개를 가하고 근육층을 포함한 절제등이있었다면 이는 수술이므로 해당여부 확인이 중요하실듯합니다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4.01.17 거북목고치기 노파심에서 몇글자 더 드리면
1. 우리몸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즉 제거하는 건 모두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2. 원문과 댓글로는 단순 절개/배농이라고 만 하셔서 원문에 말씀주신 것 처럼 종기의 고름을 짜낸 (배농) 인지
아니면 절개해서 본체를 적출하신건지는 명확히 확인을 하시고 고지여부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듯해요
여드름을 짠것/ 고름을 짜낸것을 수술이라고 하지는 않으나 그 부위에 조작을 가해서 본체를 제거즉 종기를 제거하는건 수술이라서요
단순히 고름을 짜낸건지여부 확인한번 해보시고 담당자와 수술로 고지여부 확인한번 더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맘에 걸려 댓글 더 드려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거북목고치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17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상세한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뾰루지라고 말씀 주셨고 단순히 고름을 짜낸거라고 하시네요 그 낭종주머니? 이런거 제거한게 아니여서 괜찮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