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고지의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호미갱갱|작성시간24.02.13|조회수12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3개월 이내 인후통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보고 3일치 약 복용, 피부과 방문하여 발톱 문제로 진료보았으면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2.13 네~ 3개월이내는 진료 보시고 치료하시고 투약하신 모든 사항이 고지대상이예요질문표에 해당되면 모두 말씀주시고 심사보시면되세요~ 이미지 확대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