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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고지의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호미갱갱|작성시간24.02.13|조회수122 목록 댓글 1

3개월 이내 인후통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보고 3일치 약 복용, 피부과 방문하여 발톱 문제로 진료보았으면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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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2.13 네~ 3개월이내는 진료 보시고 치료하시고 투약하신 모든 사항이 고지대상이예요

    질문표에 해당되면 모두 말씀주시고 심사보시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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