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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실비보험 고지의무 위반

작성자밥먹고싶다다|작성시간24.02.21|조회수572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저는 안구 관련 시술을 받고자 2/14일에 안과에 방문해 여러 기본검사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를 내고서 최근에 어린이보험 해지가 되어 실비 가입한다는걸 깜빡했다는걸 알고 다음날인 15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시 안구 관련 시술을 성형으로 생각해 전날인 14일에 안과간걸 치료로 생각하지 않고 3개월 안에 치료나 수술한적 없다고 답해버렸습니다.
안과에서는 시술 전 두번은 방문해야한다고 해서
2/19에 두번째 방문하고 비슷한 검사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실비서류 드릴까요? 라고 하길래 달라고 하고 집에 와서 청구를 했더니 보험담당자분이 전화가 와서 초진검사지 등등 다른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럼 2/14에 방문한게 초진이 되는건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전화드려 위반한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추가서류 검토 후 다른 조항으로 가입되거나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안과에서 서류 받아서 전달해 심사 받기로 했습니다.

보험이 해지되면 앞으로 실비 가입은 어렵게 되는걸까요? 또.. 보험사에 말해 취소 후 재가입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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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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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2.21 1. 보험이 해지가 된다고해서 다시 보험가입이 불가한 건 아니예요

    사기등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 단순 고지의무 위반은 당사 다시 고지하시고 가입하시거나 타사로 보험 준비하시면되세요

    2. 현재 청구건에 대해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서 해지 처리가 되실 것인가?

    이번 보상 거절및 부담보등 설정되고 유지되실 것인가? 는 현재 가입하신 보험사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우선 결과 받아보신후에

    보험 재준비등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3. 보험금 청구이력이 없는경우는 철회가 가능할 것이온데

    지금 청구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황에서 철회 가능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심사 결과 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는 1개월이내라면 철회 하시라고 요청하기도 하므로

    담당자에게 심사내용 요청하셔서 향후 처리 방향 안내받아보시고 최종 결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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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밥먹고싶다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2.21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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