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염이 심해서 주사제를 맞아야 빨리 낫는다는
의사소견으로 수액을 맞았습니다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다 제출하고
실비를 청구하고 보니 아래 항목이 빠져있어요
(주사료 : 대한엘아르기닌염산염주10% 68000원)
보험담당자 말로는 아르기닌 맞은게 식약처허가사항에 적합한건지
알아야 한다며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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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이 심해서 주사제를 맞아야 빨리 낫는다는
의사소견으로 수액을 맞았습니다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다 제출하고
실비를 청구하고 보니 아래 항목이 빠져있어요
(주사료 : 대한엘아르기닌염산염주10% 68000원)
보험담당자 말로는 아르기닌 맞은게 식약처허가사항에 적합한건지
알아야 한다며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