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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해후유장애 질문

작성자완주하기|작성시간24.03.10|조회수112 목록 댓글 3

골절로 깁스를 한달넘게 했다가 풀었고(수술x)
그 후 장애가 남았다면
상해후유장애 담보항목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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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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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3.10 청구가 불가능한 건은 없어요 면책 사항도 청구는 가능 하니까요

    다만 청구하신다고 해서 보장이 될 사항인가?는 말씀주신 내용만 가지고서는 알수 없으니 보상여부를 놓고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 합니다

    우선 6개월이 지나셨으면 후유장해 대상여부인지 확인하셔서 장해진단서 발급요청하셔서 진행해보실 수 있고

    아직 6개월이 안되셨으면 6개월뒤 장해진단서 발급가능여부 확인해보시고 청구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완주하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3.10 수술여부는 보상신청하는데에 상관이 없나요?
  • 답댓글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3.10 완주하기 어느부위의 골절로 어떤 장애가 남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니 수술여부가 관련이 없는지 있는지 여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상해후유장해 3% 보장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되니까요

    가입하신보험내용 확인하시고 약관의 별표 1 을 보시면 장애분류표및 장해판정기준표가 있으니

    장애가 남은 사항이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한시장해의 경우는 일반 영구장해와도 보상기준이 다르므로 보상기준여부도 확인해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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