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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면책기관 관련 질문

작성자궁금버튼| 작성시간24.06.20|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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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4.06.20 1. 암에 대한 면책기간이 90일이라는 의미로 90일이후에 암진단 받으시게되면 문제되실 사항 없으세요

    91일째부터 보장이므로 90일이내 암으로 진단 시 해당 담보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2. 질문주신 사항중에 어차피 면책기간이어서 고지를 안하고 넘어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면책기간은 암에 대한 내용이 면책이라는 것이지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3. 일반심사는 아래 첨부하는 고지의무 사항 해당되시면 면책기간과 관계 없이 고지하시고 심사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고지의무 해당되시면 일반 심사의 경우 부담보 (해당부위 보장하지 않음 )/ 할증 (보험료 더받음) 으로 조건부로 승인되실 수 있어

    보장받고자 하시면 유병력자 상품과 조합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실 수 있어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궁금버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6.20 2번 같은 경우 고지를 안한다는 것이 보험청구를 안한다는 뜻이었어요! 예를 들어 면책기간에 자궁에 혹이있어서 수술을 했고 관련해서 암보험 청구를 하지않았는데 면책기간 이후에 자궁암 진단되면 보장이 가능한가요?
  • 답댓글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4.06.20 궁금버튼 1. 암보험이고 수술비가 따로 없으시면 자궁 단순 근종 혹은 보상대상이 아니예요

    2. 수술비가 있으면 굳이 청구를 안하고 기다리실 이유는 없겠지요

    3. 혹시 청구를 안한 수술로 인해서 90일이 지나서 암으로 확진 시 암진단이라면 보상하는 가? 라면

    면책기간 이내에 암 의심소견이있으셨고/ 그로인한 수술이라고 한다면 면부책 즉 보상및 보상하지 않음으로 보험사와 다툼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서류상 어떤 내용이있는가?에 따라서 면부책이 달라질 것이라서 단순히 댓글로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듯하고

    4. 자궁근종으로 수술/ 향후 다른 이유로 자궁암이라면 고지의무 위반만 아니라면 보상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고지의무는 가입전 알릴 사항이지/ 가입 후에 발생한 사항은 알릴 대상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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