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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이것도 얘기했어야했는지

작성자낫토|작성시간24.08.10|조회수264 목록 댓글 1

실비청구한 이력들은 다 고지했는데
3~4개월 전에 피부과에서 연고를 처방전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한 적이있는데
별거 아니라 생각해서 얘긴안했거든요
그냥 여드름 관련 연고였어요
혹시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최근 암,뇌,심장 보험 위주로 가입했어요

+ 미용목적이고 피부과 색소 레이저시술 5회이상 받고 있었는데 이것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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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 작성시간 24.08.10 1.고지의무는 실손청구이력이 아니라 질문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지하시는건데 요즘 고지의무를 청구이력에 의존해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청구는 했으나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아님

    청구는 안했으나 질문표 물음에 해당하면 고지입니다

    2. 아래 질문표상 3개월이내를 물으니 여드름연고처방이 3개월이내 아니면 고지의무 아님이예요

    3.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의 시술은 고지대상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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