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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파란하늘파란하늘| 작성시간24.09.25| 조회수0|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4.09.25 첨부한 질문서에 질문에 해당되시면 고지의무예요

    9월진료보시고 질병코드받아 처방전으로 구입하셨으니 고지의무 질문서에 해당

    5년이내도 해당되시면 고지하시고 심사보셔야해요

    실손도 청구하셔서 보장받으셨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만 아닐까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파란하늘파란하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5 답변감사합니다! 인공눈물은 실비보험 보장 안받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24.09.25 파란하늘파란하늘 실손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서 물음에 해당하시면 고지 하셔야 할 사항이예요

    질병코드가 없을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을 것이오나 상병코드가 나온 상황이면 고지하시고 심사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파란하늘파란하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5 늦은시간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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