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2월경 자궁이형성증 cin1(진단코드 N780)을 진단 받았고, 의사 권유로 고주파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추적관찰을 하였고
25년도 10월경까지 위 질병코드로 진료 받았어요 ( 그 이후로는 내원을 못했어요)
종합 보험을 가입하려고 따로 찾아보니
3개월이내 치료(검진포함) 받거나 5년 이내 수술받은 이력이 있을시 고지해야한다라고 되어있오
3개월 이내 치료는 받은 적이 없고,
병원에 문의해보니 고주파 레이저는 수술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재검색을 해보니 보험사에서 수술로 간주하고 자궁 질환은 부담보를 잡는다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이런경우
1. 병원에서 시술이라고 했기에 설계사한테 고지를 안했는데, 추후 보험료 지급과정에서 수술로 간주될 수도 있나요?
2. 보험 들기 전 고지를 할경우 10월경 진단 받은 이력때문에 건강체 적용이 어려울 수 있나요?
(진단 이력이 걱정되면 안전빵으로 1년 후에 심사넣으라는데 26년도 10월경에 보험가입하면 괜찮을지?)
3. 고지를 안하고 보험가입 후 건강검진에서 다른 질병(예: 갑상선암) 으로 보험료가 지급될 경우
전에 진단받은 이력때문에 암보험 문제가 될 수 있나요?
4. 가입담보 보장내용에 보험 가입후 경과기간 1년 이내 유사암진단을 받을경우 50%만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3개월 후 건강검진 예정중인데 , 이때 암진단 받으면 50%인 500만원(가입금액 1000만원)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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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작성시간 26.06.18 new
1. 고주파레이져 시술이라고만 하시고 정확히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어려우나
병변을 레이져로 파괴하는 시술이라면 수술에 준한다고 볼수도 있어요
원추절제술에 준하는 시술인지여부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듯하구요
하신 치료사항 토대로 담당자에게 세부사항 확인요청하시는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2. 25년도 10월경까지 뭘 받으셨다고 기재하신 사항이신지 알수 없으니 건강체 가능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첨부해드린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하셨으니 치료사항 토대로 확인이 필요하실 듯합니다
3.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해당사유가 암발생여부와 관련이 없다면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연관사항이라면 보험금 부지급될 수있어요
4. 네~ 감액기간이있는 보험이고 가입후 1년이내 유사암등으로 진단이 발생하면 50%를 보장합니다
5. 5년이내는 입원수술만 고지해야하는게 아니라 동일상병으로 인한 7회이상통원치료, 총 30일이상 처방도 고지대상이므로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인한 치료가 7회이상이면 수술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대상입니다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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