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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제례 규범

[삼백당] 조선/보학/비석/비문/표지석/관직/행(行)/수(守)/증(贈)/이승상님비문해석(1)

작성자서해노을|작성시간15.02.21|조회수1,510 목록 댓글 0

 

 

                                 [ 역사유적 비문해석 ]        

 

                              전주이씨 효령대군 5대손 묘역방문기록      

 

     李承常任 墓碑文(1) (이승상님 묘비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1-1 견달산 하단 소재

 

 

 

                                                                          

이승상님의 계보도

 

 

            I 사단법인 청권사 자료참조 < 홈페이지 : http://www.hyor.or.kr/ >

 

☞ 인명록* 承常(승상) / 자 彜仲(이중) /파명 誼城君/ 생년월일 1490.07.08/享年五十八(향년오십팔)/ 졸년월일 09.01/ 부명 長陽都正 儔(장양도정 주)/호 三栢堂又號樵隱(삼백당우호초은) /관직 中宗戊子生員南原府使兼南原鎭兵馬僉節制使歷竹山縣監,贈嘉義吏曹叅判 중종무자생원남원부사겸남원진병마첨절제사력죽산현감,증가의리조참판 / 묘 高陽郡見達山癸坐(고양군견달산계좌)/ 묘내용 有碣床石石人長明燈(유갈상석석인장명등)/ 배우자 : 본 驪興(여흥)/ 관직 贈貞夫人(증정부인)/ 생년 1494.01.24 /享年六十三育六男一女(향년육십삼육육남일녀)/ 졸년 .9.28./묘 祔() 청권사자료참조 

 

                                                                          

묘비위치 (위성지도)

 

아래 사진 우측하단 사방화살표를 클릭하면 큰화면으로 위성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I 다음지도 /위주소 위성지도맵 참조

 

                                                                           

묘비사진

 

 

 I 상기 위성지도내 주소지 소재 비문 사진(2015.2.19 촬영함) 

 

 

 

 

I 상기사진 비문확대한 사진임

 

                                                                           

 비문한자

 

贈 嘉善大夫吏曹參判行

(증  가선대부이조참판행)

竹山縣監南原府使 李承常      之墓

(죽산현감남원부사 이승상 )                                             (지묘)

配 貞夫人 驪興閔氏 

(배 정부인 여흥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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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문해석 :  증(贈)이라는 글자가 관직명 앞에 붙는 경우에는 실재 역임한 관직이 아니고   죽은 후에 추서한 관직명 앞에 붙인다. 그러므로 가선대부이조참판은 이승상님께서 돌아가신 후 추서한(받은) 관직이다. 가선대부는 오늘날 공무원 등급 1~9급 등을 지칭하고 이조참판은 추서 받은 직책을 뜻한다. 행(行)자는 품계는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 즉 계고직비階高職卑에는 行을 붙이고 품계다음 관직명 앞에 붙인다. 배(配)는 부인을 나타내며 정부인은 남편 품계에 따라 부여받은 부인의 품계명칭이다. 

 

 

                                                                          

비문해석 관련자료

 

  조선시대관직의 수법

(1) 수법(行守法)

수법은 품계는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 즉 계고직비階高職卑에는 行을 붙이고, 반대로 품계는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 즉 계비직고階卑職高에는 수守를 붙이는 제도이다. 이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탄력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종1품인 숭록대부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 직을 맡으면 관직 앞에 行자를 붙여서 “숭록대부 이조판서崇祿大夫 行吏曹判書”라 한다. 반대로 종2품인 가선대부가 정2품인 대제학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 守弘文館大提學”이라 한다. 그러나 수직은 <경국대전>에 7품 이하는 2품계, 6품 이상은 3품계 이상을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2) 직과 수직

 수법에 의하여 임명된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관직을 직行職,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관직을 수직守職이라 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관직명을 쓸 때나 관청의 정문에 行자, 수守자를 써서 표시하였다.  ․수는 반드시 품계 뒤 관직 앞에 쓰며, 품계 앞에 쓰면 안 된다. 참고로 증직贈職을 받은 경우는 품계 앞에 증贈 자를 쓴다. 특히 신주나 지방에서 行⋅守⋅贈의 쓰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한다.

 

<관직명 앞에 붙는 행(行), 수(守), 증(贈)의 의미> 

족보의 인물 행적 난에 관직명이 있고 관직명 앞에 붙는 글자에 행(行), 수(守), 증(贈)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행(行)  : 품계는 높은데 낮은 관직을 맡았을 경우에 붙인다.    예를 들면 정2품인 사람이 종2품직인 관찰사에 임명되면 앞에 행(行)을 붙인다.    종1품인 사람이 정2품직인 판서에 임명된 경우도 같다.

* 수(守) : 흔하지 않으나 품계가 낮은데 높은 관직을 맡는 경우에 붙인다.    정3품인 사람이 종2품의 관찰사에 임명되면 앞에 수(守)를 붙인다.

* 증(贈)  : 증(贈)이라는 글자가 붙는 경우에는 실재 역임한 관직이 아니고   죽은 후에 추서한 관 직명 앞에 붙인다.

 가선대부[ ]

조선시대의 종2품 아래의 관계(官階). : 초기에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임금의 사위)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이 관계에는 군(君) ·위(尉) ·동지사(同知事) ·참판 ·좌우윤(左右尹) ·대사헌 ·내각제학(內閣提學) ·제학 ·세자좌우부빈객(世子左右副賓客) ·부총관(副摠管) ·훈련대장 ·수어사(守禦使) ·통제사 ·개성부관리영사(開城府管理營使) ·군문중군(軍門中軍) ·금군별장(禁軍別將) 등이 해당된다. 처()에게는 정부인()의 작호()가 주어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선대부 [嘉善大夫] (관직명사전, 2011.1.7,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자사전 > 

* 贈 줄 증  : 1. 주다 2. 보내버리다 3. 선사하다(膳賜--) 4. (남에게)바치다 5. 선물(膳物)  [부수]貝(조개패) [총획]19획
* 配 나눌 배,짝 배 : 1. 나누다 2. 짝짓다 3. 짝 지어 주다 4. 걸맞다 5. 견주다 6. 귀양 보내다 7. 종사하다(從事--) 8. 딸리다(예속함) 9. 보충하다(補充--) 10. 짝 11. 아내 12. 적수(敵手) 13. 술의 빛깔 [부수]酉(닭유) [총획]10획

* 추서(追敍) : 공이 현저한 공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관등)으로 올리거나 훈장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와 현대의 관직 비교표

 

조 선 시 대

대 한 민 국

품 계

관 직 명(官職名)

직 급 명(職級名)

급수(級數)

1

문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무관

영사, 도제조, 대장

1

문관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부총리

무관

판사

2

문관

지사,판서,좌참찬,우참찬,대제학

중앙

대법원판사,장관, 차관

지자체

시장,도지사

무관

지사, 제조, 도총관

군인/경찰

대장/치안총감

2

문관

동지사, 참판, 상선

중앙

대법원,검사장,차관보

무관

동지사, 부총관

군인/경찰

중장

지방관

관찰사, 부윤 병마절도사

지자체

부시장, 부지사

3

문관

참의, 직제학,승지

중앙

2호이상 판검사,관리관

1

무관

첨지사, 별장

군인/경찰

소장

3

문관

집의, 사간

중앙

4호이상 판검사,이사관,국장

2

무관

대호군, 부장

군인/경찰

준장/치안정감

4

문관

사인, 장령

중앙

6호이상 판검사,부이사관3년이상

3

무관

호군

군인/경찰

대령/치안감

4

문관

겸릭, 첨정

 

 

무관

겸릭, 부호군, 첨정

군인/경찰

중령/ 경무관

5

문관

정랑, 별좌, 교리

중앙

9호이상 판검사, 서기관

4

지자체

군수, 부군수, 국장

무관

사직

군인/경찰

소령/총경, 경정

5

문관

도사, 판관

중앙

9호이상 판검사, 서기관

무관

도사, 부사직, 판관

군인/경찰

소령/총경, 경정

지방관

 

지자체

군수, 부군수, 국장

6

문관

좌랑, 별제

중앙

사무관(계장)

5

군인/경찰

대위

지자체

과장(면장)

6

문관

주부, 교수

 

 

무관

부장, 수문장, 종사관

7

문관

박사

지자체

주사(계장)

6

무관

사정, 참군

군인/경찰

중위/경감 경위

7

문관

직장

지자체

주사보

7

무관

부사정

군인/경찰

소위 준위/경사

8

문관

저작

지자체

주사보

무관

사맹

군인/경찰

소위 준위/경사

8

문관

봉사

 

 

 

무관

부사맹

9

문관

부봉사, 정사, 훈도

지자체

서기

8

무관

사용

군인/경찰

상사, 중사/경장

9

문관

참봉

지자체

서기보

9

무관

부사용, 별장

군인/경찰

하사/순경

 

    < 관직 현감(縣監)의 지위 >

현감(縣監)은 조선 시대 현의 우두머리다. 종육품으로 고려 시대의 감무(監務)를 고친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현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현령(縣令)이라 하였고, 고려시대에는 큰 현에는 영(令), 작은 현에는 7품의 감무(監務)를 두었다. 이는 조선 초기까지 계속되다가 1413년(태종 13) 지방제도 개혁 때 감무를 현감으로 개칭했다. 현의 수령으로 현령과 현감을 두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현감은 현령(종5품)이 관할하는 현보다 작은 고을의 원님이었다. 당시 지방의 말단기관장인 역(驛)의 찰방(察訪:종6품)과 동격인, 지방수령으로서는 가장 낮은 관직이었다.
조선시대 동반(東班) 종6품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정원은 138명인데 후기에는 122명으로 줄었다. 부윤(府尹: 從二品)‧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三品)‧목사(牧使: 正三品)‧도호부사(都護府使: 從三品)‧군수(郡守: 從四品)‧현령(縣令: 從五品)과 같이 각도 관찰사(觀察使: 從二品)의 관할(管轄) 하에 있었다.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대한제국까지 이어졌다. 군직으로는 절제도위(節制都尉)를 겸하였다.  
* 수령 - 수령(守令), 원(員)은 고려·조선 시대에,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절도사, 관찰사,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 따위를 이른다.

* 사또 - 사또는 일반 백성이나 하급 벼슬아치들이 자기 고을의 원(員)을 존대하여 부르던 말로 사도(使道)에서 음이 달라진 한자어다. 원님과 같다.

* 현감을 두었던 현 - 경기도: 통진(通津: 도호부사로 승격)‧죽산(竹山: 도호부사로 승격)‧시흥(始興: 현령으로 승격)‧지평(砥平)‧과천(果川)‧음죽(陰竹)‧양성(陽城)‧양지(陽智)‧교동(喬桐: 도호부사로 승격)‧교하(交河: 군수로 승격)‧가평(加平: 군수로 승격)‧포천(抱川)‧적성(積城)‧연천(漣川)

        < 관직 부사의 지위 >

* 부사는 조선조 대도호부, 도호부에 파견되던 지방관의 직위다.  대도호부사, 도호부사를 줄여 '부사'라 부르며,  품계는 대도호부사가 정3품, 도호부사가 종3품이다.  행은 관직운영법인 '행수법'의 운영에서 품계가 관직보다 높은 경우(계고직비)를 '행' 품계가 관직보다 낮은 경우 (직고계비)를 '수'라 한다. 행부사는 부사의 관직에 있으나, 실제 품계가 이보다 높은 사람을 부사의 직위에 앉힌 경우를 말한다. 만약 대도호부사라면, 종2품 이상의 품계를 가진 사람을 정3품의 직위에 임명했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에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직에 종사하는 직관보다 품계와 직위만 있는 명예직이 더 많았다. 또한 겸직규정이 맞아, 항상 품계와 직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료제의 운영에 있어 유연성을 주기 위해 활용한 제도가 행수법이다.

* 부사는 부,군,현 중에서 부에 속한 지방의 수령으로 그 직함이 부사이다. 군은 군수 현은 현감이 있다. 남원과 순천은 남원도호부, 순천도호부 였기 때문에 부사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주요부서관직과 업무의 오늘날 비교 

# 의금부 -종1품 판사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다스리는 곳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국정원

# 의정부-정1품 영의정- 백관의 통솔과 서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청 -  오늘날의 국무총리
# 육조-정2품 판서- 이.호,예.병.형.공조에 대한 총칭, 국가정무 및 행정을 나누어 맡아보는 곳 -오늘날의 각 부서
# 사헌부-종2품 대사헌-백관에 대한 감찰,탄핵, 정치에 대한 언론  -오늘날의 국정원 또는 감사원
# 사간원- 정3품 대사간- 국왕에 대한 간쟁, 정치 일반에 대한 언론을 담담 -오늘날의 감사원
# 홍문관-정2품 대제학 -궁중의 서적과 문한을 관장, 왕의 학문적, 정치적 고문에 응하는 학술적 직무
# 승정원-정3품 도승지- 왕명을 출납하는 곳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 대변인
# 포도청-종2품 포도대장-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관아,  -오늘날의 경찰청
# 성균관-정3품 대사성-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    -오늘날의 국립대학과 유사 

 

   국가관리의 등급-관등9단계유래

관리의 등급, 즉 관등을 9단계로 나눈 것은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즉 오랜 전통과 역사에 의해 그렇게 고착화된 것이다. 한(漢)나라에서는 16단계, 광무제가 세운 후한(後漢)에서는 13단계로 나누기도 했지만, 곧 그 유명한 삼국지의 조조가 있었던 시기에 다시 9단계로 회귀한다. 조조 시대에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을 시행한 것이 현재와 같은 품계제도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다른 말로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이라고도 했는데, 하여간 이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9품의 각 품을 2개로 나눠서 '9품 18반(斑)'으로 했고, 북제(北齊)에서 정과 종을 두어 정종18품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수나라와 당나라 때 4품 이하를 다시 상하로 나눴고, 고려가 이를 따라 품계제를 정함으로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정종 18품 30계). 원래 우리나라도 고려 이전에는 고유의 품계 제도 비슷한 것이 있었다. 신라의 17관등 골품제가 대표적인 것이다. 동양사회의 지배 체제였던 유교주의하의 대부분 제도(관직, 예법, 법령 등)는 그 기원이 아주 오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구품관인법 > : 옛중국에서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추천이라는 과정을 통해 선발한다는 목적을 띠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각 주군(州郡)에 중정관(中正官)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지방의 유능한 인사를 추천토록 하는데, 각 지역의 중정관은 관할 지역 내의 여론을 살펴 덕망있고 재주가 뛰어난 인물을 상상(上上)부터 하하(下下)까지의 9품(品)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것을 향품(鄕品)이라 한다. 이처럼 지방에서 추천된 향품(鄕品)에 따라 중앙에서 관리로 임명하는 관품(官品)을 주는데, 향품에서 4품을 내려 관품을 제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조조가 죽고 위(魏)나라가 출범한 직후인 서기 220년경이다. 당초 진군(陳群)이 제안한 구품관인법을 보완한 '구품중정법' 탄생한 것이다.

 

  


 

참고

* 사단법인 청권사 홈페이지 http://www.hyor.or.kr/

* 삼백당사 : 발행일 2013년12월5일/인쇄소:양정사/ 발행인:이승재/ 편집:삼백당사편찬위원회/ 발행처 삼백당종중

* [네이버 지식백과] 가선대부 [嘉善大夫] (관직명사전, 2011.1.7, 한국학중앙연구원)

* http://encykorea.aks.ac.kr/

* http://www.doopedia.co.kr/

* http://blog.daum.net/lrrock5050/200

* http://cafe.naver.com/jeonjulee/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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