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문무관료제
[유품 流品]
조선시대의 관료 조직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 체제로 이루어졌고 상하 계급이 엄격하였다. 관료의 등급은 품(品) 또는 유품이라 하여 크게 9품이 있었다. 각 품에는 정(正)과 종(從)의 구별이 있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되어 있었다.
다시 정1품에서 종6품까지는 상하의 계(階)가 있었으므로 관료의 등급은 모두 30품계로 구분되었다. 문관 4품 이상은 대부(大夫), 5품 이하는 낭(郎)이다. 무관 2품 이상은 문관이 겸직하고, 3·4품은 장군, 5·6품은 교위(校尉), 7품 이하는 부위(副尉)라 하였다.
한편, 모든 관직을 크게 4등급으로 가르기도 하는데, 당상관과 당하관, 참상관(參上官)과 참하관이 그것이다. 당상관은 정3품 중 문관의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무관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고급 관료이다.
당하관은 정3품 중 문관의 통훈대부(通訓大夫), 무관의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관료를 말한다.
* 통훈대부-조선시대 품계상 통훈대부는 정3품 당하관으로 상당히 높은 벼슬. 그리고 정2품이 요즘시대 장관, 종2품이 요즘 차관, 정3품이면 요즘의 국장급정도라 볼수있음. 당상관이란 어전회의시 임금이 보이는 당에 올라갈 수 있는 직책으로서(상징적인 의미) 종2품 이상은 모두 당상관이고 정3품은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누어 지는데, 통정대부까지가 당상관이고 통훈대부부터는 같은 정3품이라도 당하관이다. 그래도 상당히 높은 지위로서 당하관이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최고자리로 이것을 넘으면 명실공히 귀족의 반열에 오르는 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5품∼종6품을 참상관, 정7품 이하를 참하관이라 하였다. 참하에서 참상으로 오르는 것을 승륙(陞六)이라 하여 승진의 한 관문이 되었다.
당상관은 고급 관료로서 인사권·포폄권(褒貶權)·군사권 등 여러 특권을 가지고 중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였다.
고려 귀족사회가 불과 10여 인의 재추(宰樞)에 의해 국정이 의결된 데 비해 조선의 양반 관료는 많은 당상관에게 여러 특권을 부여하였다. 또 참상 이상이라야 지방 수령이 될 수 있었고, 수령의 역임은 당상관 승진의 필수 조건이기도 하였다.
관직의 명칭은 계(階)·사(司)·직(職)의 순으로 나타냈다. 관직에는 정해진 품계가 있지만, 품계와 직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위해 행수법(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었다. 즉, 품계가 높고 직임이 낮으면(階高職卑) 행(行), 그 반대로 품계가 낮고 직임이 높으면(階卑職高) 수(守)라 하였다.
문관의 인사는 이조에서, 무관의 인사는 병조에서 맡았으므로 이조와 병조를 합해 전조(銓曹)라 하였다. 관료의 근무 평정에 따라 승진·전보·퇴임 등 인사 행정을 했는데, 이를 도목정사(都目政事)라 하며 매년 6월과 12월에 시행하였다. 두 전조에서는 후보자 3인씩을 전형해 국왕에게 천거하는데, 이를 삼망(三望)이라 하였다. 그리고 국왕이 그 중에서 적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낙점(落點) 또는 비하(批下)라고 하였다. 관료의 임명에는 이 밖에도 서경이라는 절차가 있었다. 즉, 전조에서 해당자의 친족·외족·처족 등 3족의 부·조·증조·외조 등 4조(四祖)를 대간(臺諫)에게 보내어 3족의 4조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은 후에야 직첩이 발급되는 절차였다.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 등의 도가 있고 그아래 군현이 있고 그 아래로는 면.리를 설치되어 있다. 감사 혹은 관찰사는 도를 관할하는 지금의 도지사급이다.
그리고 도 밑에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의 행정구획을 설치하고, 장관으로 부윤(府尹, 종2품)·대도호부사(정3품)·목사(牧使, 정3품)·부사(종3품)·군수(郡守, 종4품)·현령(縣令, 종5품) 또는 현감(縣監, 종6품) 등의 수령을 파견하였다. 현령과 현감의 차이는 그 지역의 크기와 인구차이이다. 여기서 수령은 부사 ,목사,군사.현령.현감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도의 장관인 관찰사(감사)는 품계·임기·권한 등으로 보아, 명실상부한 도의 최고 행정책임자였다. 관찰사는 종2품관, 임기는 1년간(뒤에 2년간)으로서 임기 동안 한 도의 행정·사법·군사관계 업무를 통할하고, 도내 수령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관찰사는 처음에 도내의 민정(民政)과 군정(軍政) 중 민정만을 맡아보았으나 태종 이후 병마절도사를 감독하게 되고, 이어서 병사(兵使)·수사(水使)를 겸하게 되었다. 또, 감영(監營)이 있는 곳의 부윤(府尹)이나 목사(牧使)를 겸하는 경우가 많게 되면서 권한이 더욱 커져갔다.
관찰사의 지방행정 보좌관으로는 경력(經歷)·도사(都事)·판관(判官) 등이 있었으며, 이 밖에 기술직의 심약(審藥, 종9품)·검률(檢律, 종9품) 등이 있었다. 수령 중 가장 품계가 높은 것은 종2품의 부윤으로서 관찰사와 격이 같았으며, 관찰사가 이를 겸하기도 하였다. 부윤을 둔 곳은 평양·경주·함흥·의주·광주 등이었다. 대도호부사는 안동·강릉·영변·창원·영흥 등에 두었다.
목사는 대개 행정구획의 명칭이 주(州)로 되어 있는 곳 약 20군데에 두었다. 목사는 원래는 정3품직이지만, 보다 높은 품계를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어 정2품일 경우에는 영목사(領牧使), 종2품일 경우에는 판목사(判牧使)라고 하였다.
도호부사는 흔히 부사로 약칭되던 수령으로서, 전국의 약 80군데에 두었다. 군수도 약 80군데에 두었다.
현령은 큰 현의 수령으로서 약 30군데, 현감은 작은 현의 수령으로서 약 140군데에 두었다.
참조
http://blog.naver.com/daegu803?Redirect=Log&logNo=1100668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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