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 총유재산 매각[종중자산]
1.종중재산
종중재산 소유형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민법상 총유로 취급되고 있읍니다. 총유란 구성원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물건 기타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써 사용,수익권능과 관리,처분이 권능이 분리되어 원칙상 사용, 수익은 정관등 규약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관리,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독특한 소유형태입니다. 다만 그 부동산의 관리자는 원칙상 종중회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상 종중등의 등기에 관해서는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는 특정인의 명의로 (숨은 신탁)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2.종중재산 처분시의 ,종원의 동의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데 종중 규약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약이 없으면 총회 구성원의 만장일치 결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 구성원의 동의는 규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두 동의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등기소에서는 마을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할 것인데 이 때 의장, 서기, 및 기타 증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를 재판에서 주장한다고 하면 굳이 회의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장, 서기 및 증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등기시에는 회의로이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등기법이 형시주의에 입각하여 등기관이 서류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서의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 종원의 동의의 결여 또는 하자
종중 규약에 주민의 과반수 또는 2/3이상의 찬성등 특별 규정이 없다면 일부 구성원의 동의 없이 종중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동의에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하자가 너무 크면 회의 자체가 부존재할 수도 있읍니다. 따라서 매매행위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동의가 구두로 이루어 졌다면 이를 이유로 동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
3,하자있는 종중재산 매매에 대한 이의
종중 규약에 다른 규정, 이를테면 2/3이상 찬성으로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없다면 동의하지 않는 구성원은 물론 그 매매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읍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다면 통장이나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고. 명의가 넘어갔다면 매수인을 상대로 종중재산(부동산소유권)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읍니다. 한편 종중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를 종중회장이 추진하였다면 종중회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규정 -법적취지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1. 검토전제
○ 000000(주)에서 동의를 받은 평창이씨 종중토지 동의서의 법적 검토를 요청받아 법률 전문가인 송종선 변호사의 구두자문을 받아 검토하였다.
2. 검토사항
○ 종중규약 제13조에 의하면 종중 총회 의결정족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구성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또한 종중규약 제18조에 의하면 재산의 처분은 재적 총회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법적 처분의 의미는 통상적인 관리 행위를 제외한 행위(소유권 변동, 도시개발사업 및 건축사업의 개발행위)를 말하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도 넓은 의미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관리행위 : 임대, 약간의 토목공사 등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동의(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 조합설립)를 위해서는 종중규약 제19조에 의하여 종중 총회이사회 의결(재적총회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를 거쳐야 한다.
○ 동의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종중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원본 대조필) : 도시개발(처분) 동의(포괄적 동의 : 구역지정제안, 조합설립) 위임
- 의결서에 종중원 2/3 찬성했다는 증빙 서류
- 종중 등록증명서(대표자 기재) : 인감증명서는 대표자만 필요(용도는 구역지정제안과 조합설립 구분하여 발급)
- 대표자(회장) 이외의 회장단 인감 및 서명은 필요 없음
○ 따라서 징구받은 동의서에서 추가로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종중 이사회 의결서에 재적 총회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했다는 서류
- 만약 서류가 없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종중규약 제19조에 의한 처분에 이사회의결 무효소송 등) 생길 수 있으므로 동규약 제19조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http://cafe.naver.com/dwmhmy4/ 총유재산 매각[종중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