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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판례 자료

당사자표시와 종중명칭 판례

작성자서해노을|작성시간13.08.17|조회수120 목록 댓글 0

49.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곧바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2012년 06월 01일 (금)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문 : 갑 문중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중의 명칭을 변경 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표시를 정정해 보충하게 하는 조치가 없이 곧바로 소장을 각하할 수도 있는지요?
답 :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요건을 말하며, 소송요건이 구비돼 있으면 그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2002두8459판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 하는 것이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99두2017판결).
그리고 판례는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종중과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경은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98다50722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법원은 곧바로 위 소장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갑 문중은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균률 변호사 사무실:인천시 남구 학익동 272-5 현준솔로몬빌딩 401호 법무법인 둘로스. ☎032-861-0808, 팩스 032-87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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