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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채용공고

작성자(조교)정혜지|작성시간15.03.05|조회수665 목록 댓글 0

1. 모집부문 : 계약직(사회복지사) 0(육아휴직 대체)

 

2.응모자격

 

 

-해당분야 면허증 소지한 분 (사회복지사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우대사항 : 행정능력 탁월한자 (문서작성 능력 등)

 

3. 담당업무

 

-사회사업, 사회공헌, CS(고객만족), 홍보

 

 

4. 급여

 

-공단 6급 주임급여와 동일

 

(시간외 수당 일부 인정, 4대보험, 복지포인트 지급 등)

 

-기타 : 기숙사(사택) 있음, 점심식사 제공

 

 

5.전형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신체검사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실시

 

 

6.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5.03.04.()~03.10.()까지 (마감당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gbg654@hanmail.net)

 

-접수장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접수문의 :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인사담당 (031)371-5225

 

 

5.제출서류

 

-문서하단 참조

 

-관련서식 일체는 경기요양병원 홈페이지>채용공고 게시판에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사회복지사)채용 공고(안)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 원

채용자격기준

근무기관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0

사회복지사 1

경기요양병원

2

채용방법 및 전형절차

채용방법 : 공개채용

전형절차 :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서류전형 등을 기초로 응모자격 대한 요건심사 면접전형(개별 면접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응시자격

구분

내 용

응시자격

필수요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공단 인사규정상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자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

58세미만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4

제출서류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A4 용지 2 이상) 1 첨부양식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학년 평균평점 및 백점 환산 점수가 기재된 것) 1

- 경력증명서(원본) 및 경력확인서 각 1

- 해당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

우대관련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

-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등급 3급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 또는 사망재해자의 유자녀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첨부할 것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뒷면) 1

의사상자 증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본 1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임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5

서류전형 등 주요일정

1) 서류전형

접수기간 : 2015.03.04.() ~ 2015.03.10.() 17:00까지

- 우편접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465-4(경영지원부)

- 이메일접수 : gbg654@hanmail.net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03.1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면접전형 일시/장소 : 개별 통보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4) 임용예정일 : 합격자 발표 후 별도 통지

병원 사정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요양병원 경영지원부 (031-371-5225)

 

 

2015.03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장

첨부파일 201503_특정업무직(_사회복지사)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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