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관련 연봉계약서
1. 당사자
학원(甲)
개인사업자(강사)(乙)
2. 연봉계약기간
1) 200 . . . ~ 200 . . .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한다.
3) 계약기간중이라도 국내 경기의 침체로 학원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봉액(월급여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甲 또는 乙이 연봉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는 본 연봉계약의 종결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본 연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乙이 계약기간중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까지는 甲에게 사전통보해야 한다.
6) 甲은 乙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 행정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한다.
3 근무장소: XXXXX학원
4. 근무조건
1)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토요일은 격주 5시간을 기본으로 하나 운영의 묘를 살려 다소 증감할 수 있다.
* 상기의 근무시간은 학생들의 시험기간 및 방학기간중에는 변경될 수 있으며 甲의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의 여봉 및 근무조건은 쌍방 협의하에 교육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학원설립자의 제 규정과 규율에 준하기로 한다. 즉, 수요자(학생)의 증감에 따른 비율적용 액수설정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개인사업자(강사)의 업무: 강사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2) 수강생의 통제, 지도 및 상담
3) 상의와 관련한 각종 교재, 자료준비 및 계획 실천
4)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청강 및 강의력 평가 연구수업
5) 수강생들의 전인교육에 해당하는 각종 행사 지원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
6) 학원의 취업 규칙과 제 규정 등의 준수 및 상사의 업무상 지시사항의 이행
6. 기타의 근무조건
1) 준수사항
ㄱ) 乙은 甲 또는 甲 명의의 KNOW-HOW에 상당하는 학습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취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ㄴ) 학원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업무상의 비밀 및 각종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 및 자료의 유출 금지, 학원 문서 제반양식 및 프로그램 유출 금지)
ㄷ) 학원 강의중에 발생된 문제사항에 과하여는 학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ㄹ)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원의 제반 기준을 적용한다.
ㅁ) 乙은 甲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2년이내에 반경 1Km이내에서 별도의 공간(타사업장 포함)을 활용한 수업교수행위를 할 수 없다.(경업금지에 따른 학원설립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적 소유권
계약 기간중에 작성한 각종 교재 및 자료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전적으로 학원에 귀속시키기로 한다.
3) 계약의 해지
ㄱ) 이 계약에서 정한 제5조(강사의 업무)와 제 6조(준수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ㄴ)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이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ㄷ) 원장의 허락없이 학원생을 별도의 개인적인 과외를 하는 경우
ㄹ) 업무수행 및 근무기강 등과 관련하여 3회 이상 소속 학원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주의환기를 받은 경우
ㅁ) 정신 또는 신체상 이상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ㅂ) 사업 및 인원축소 등 학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ㅅ) 기다 이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손해배상
ㄱ) 연봉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학원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타인 또는 甲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상기의 제 6조(기타의 근무조건) 제 1항(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다.
ㄷ) 상기의 제 6조 1) 준수사항 ㅁ)번항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
ㄹ) 이 계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乙이 자신의 과실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수강료, 퇴원생 발생, 학원 신용실추 등)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기간중 甲의 규정내용 또는 계약 연봉액 조정 등으로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이 乙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甲의 계약내용 변경 통보로써 본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본인은 상기 개인사업자관련 연봉계약서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0 . . .
(甲)학 원: (인)
(乙)개인사업자(강사): (인)
1. 당사자
학원(甲)
개인사업자(강사)(乙)
2. 연봉계약기간
1) 200 . . . ~ 200 . . .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한다.
3) 계약기간중이라도 국내 경기의 침체로 학원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봉액(월급여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甲 또는 乙이 연봉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는 본 연봉계약의 종결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본 연봉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乙이 계약기간중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전까지는 甲에게 사전통보해야 한다.
6) 甲은 乙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 행정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기로 한다.
3 근무장소: XXXXX학원
4. 근무조건
1)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토요일은 격주 5시간을 기본으로 하나 운영의 묘를 살려 다소 증감할 수 있다.
* 상기의 근무시간은 학생들의 시험기간 및 방학기간중에는 변경될 수 있으며 甲의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의 여봉 및 근무조건은 쌍방 협의하에 교육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학원설립자의 제 규정과 규율에 준하기로 한다. 즉, 수요자(학생)의 증감에 따른 비율적용 액수설정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개인사업자(강사)의 업무: 강사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2) 수강생의 통제, 지도 및 상담
3) 상의와 관련한 각종 교재, 자료준비 및 계획 실천
4)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청강 및 강의력 평가 연구수업
5) 수강생들의 전인교육에 해당하는 각종 행사 지원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
6) 학원의 취업 규칙과 제 규정 등의 준수 및 상사의 업무상 지시사항의 이행
6. 기타의 근무조건
1) 준수사항
ㄱ) 乙은 甲 또는 甲 명의의 KNOW-HOW에 상당하는 학습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취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ㄴ) 학원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업무상의 비밀 및 각종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 및 자료의 유출 금지, 학원 문서 제반양식 및 프로그램 유출 금지)
ㄷ) 학원 강의중에 발생된 문제사항에 과하여는 학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ㄹ)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원의 제반 기준을 적용한다.
ㅁ) 乙은 甲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2년이내에 반경 1Km이내에서 별도의 공간(타사업장 포함)을 활용한 수업교수행위를 할 수 없다.(경업금지에 따른 학원설립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적 소유권
계약 기간중에 작성한 각종 교재 및 자료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전적으로 학원에 귀속시키기로 한다.
3) 계약의 해지
ㄱ) 이 계약에서 정한 제5조(강사의 업무)와 제 6조(준수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ㄴ) 업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이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ㄷ) 원장의 허락없이 학원생을 별도의 개인적인 과외를 하는 경우
ㄹ) 업무수행 및 근무기강 등과 관련하여 3회 이상 소속 학원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주의환기를 받은 경우
ㅁ) 정신 또는 신체상 이상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ㅂ) 사업 및 인원축소 등 학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ㅅ) 기다 이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손해배상
ㄱ) 연봉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학원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타인 또는 甲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상기의 제 6조(기타의 근무조건) 제 1항(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다.
ㄷ) 상기의 제 6조 1) 준수사항 ㅁ)번항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
ㄹ) 이 계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乙이 자신의 과실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수강료, 퇴원생 발생, 학원 신용실추 등)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기간중 甲의 규정내용 또는 계약 연봉액 조정 등으로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이 乙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에는 甲의 계약내용 변경 통보로써 본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본인은 상기 개인사업자관련 연봉계약서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00 . . .
(甲)학 원: (인)
(乙)개인사업자(강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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