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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물건대금 미입금처리

작성시간20.01.14|조회수183 목록 댓글 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로 적어봅니다.

몇일전 한 고객님이 수산물을 구입했습니다 .

물론 친사모 식구님들은 아니구요 ㅎㅎ

상품은 방어였어요 .

입금후 상품 발송해드리는게 원칙이니

주문후 입금요청했더니 내일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문자도 보관중입니다.

물건은 발송이되었고 다음에날에도입금 확인이 안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본인은 어제 물건을 수령을 하지 못했고

회식을 할려고 주문을했다 그런데 택배를 받지 못해서

다른것으로 회식을햇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확인하니 도착할날에 밤8시 도착으로 배달 완료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배달완료라고 뜨는데 무슨말씀이시냐고

그랫더니 택배 온다는 전화없이

택배사에서 문자로 8시넘어서 문앞에 두고 간다고 연락이왔더라 하시더라구요

자기네들은 7시되면 퇴근을한다면서

이해안되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무책임하신거아니냐고

회식을 주문한 물건으로할려고 했다면 물건을 시켰는데 오지않으면 적어도

 확인은 해봐야하는거아니냐고

택배사에 확인하니 그곳은 택배가 거희 그시간에 들어간다고하더라구요

그러니깐 이분은 그시간에 택배가 오는지도알고 있었고

문자로 택배도착여부도 알았는데

저희에게 구입한 수산물 대금을 줄수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신랑이 계속 말하니 택배사 잘못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금을 절반만 준다고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게 생계인사람인데 이런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니

너무 화가나요

이분도 농장운영하시는분인데 ...

신랑도 저도 이번일로 많은 생각이 들어요 ..

대화도 안되고 연락도 잘안되니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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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1.14 친사모 식구님들은 아니에요 ^^ 그러게요 입금이 늦어져도 무슨사정이 있지 해서 기다려 드린분들도 많은데
    이건 그냥 ... 밉네요 정말
  • 작성시간 20.01.14 어느까페에 있든 그런사람은 공개해서 다시는 그러지못하게 하셔야되고요
    법에 고소하면 농산물은 전액다받을수있습니다. 참고로 내가사는 경찰서에 고소하면 그사람이 거까지와야 되게끔 할수있습니다.
  • 작성시간 20.01.14 경찰서에 접수하세요.택배사가 봉입니까.왜진곳으로 매일비슷 한시간되면 본인이 대책을세워야지.
    그리고,자기도농장운영하면 택배띠울탠데 어렵게 배송하는 기사들 덤탱이 많이쒸우겠네요.
    자기보다 약한사람들 귀롭히면 ~~~
  • 작성시간 22.09.04 해결은 보셨는지요
    수산물 이미 포장을한상태다 보니... 입금이 확인된 후
    포장 작업을 하셔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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