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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에 12.5% 관세 예고... '새 관세 전쟁' 시작인가

작성자africa|작성시간26.06.05|조회수45 목록 댓글 0

미, 한국에 12.5% 관세 예고... '새 관세 전쟁' 시작인가

7월말 '글로벌 관세' 10% 종료 대비 무역법 301조로 전환 중

 

7월 24일. 현재 미국 정부가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 10%가 종료되는 날이다. 미국은 이날 이전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한국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대미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표는 과거 미국과 합의한 '상호관세 15%'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 12.5% 예고... 한국만 겨냥한 것은 아냐

 

외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이 그룹에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조사 대상국이 포함된 만큼 12.5% 관세가 특별히 한국을 표적으로 삼은 조치는 아니다.

 

이보다 낮은 10% 관세는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에 적용됐다. 관세 시행은 7월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지만, 7월 24일 이전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관세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 금지 않은 죄"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제대로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비용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외국 생산자와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또 과잉 생산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과잉 생산으로 세계 무역 불균형과 비효율을 초래했고, 미국 산업 생태계와 고용 시장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2일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역량이나 강제 노동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발견하면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공정 무역관행 지적은 추가 관세를 걷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역법 301조 조사의 본질이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도입을 위한 표면적인 명분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 미국과 합의한 '15% 관세' 유지 입장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이 지금 당장 '글로벌 관세 10%'를 없애는 대신 이번에 한국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12.5%를 부과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15% 상호관세보다 2.5%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만일 미국이 '강제노동'에 이어 '과잉생산'을 빌미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를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거진(F&D Magazine) 기고문에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이 철강 강국으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개입이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USTR의 '관세 칼춤'은 본격화했다. 6월 1일 브라질이 디지털 무역과 전자결제 서비스, 특혜 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였다며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어 대표 만나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

 

한국은 미국과 통상 대화 및 협상을 통해 양국이 합의한 상호관세 15%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그리어 대표와 만나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USTR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을 파악하고 한미 관세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이에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그 목적이 "(위법 판결이 내려진 상호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 측 조치가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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