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스위스코리아, 공정위에 허위자료 제출 적발
후원수당 산정 때 매출액 부풀리고 강사료·행사비용 누락
토탈스위스코리아(주)(대표이사 왕웬친)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를 부정확하게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지난 6월 5일 토탈스위스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탈스위스코리아는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 작성 과정에서 매출액 산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 자료의 매출액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사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토탈스위스코리아는 자사 소속 판매원이 아닌 토탈스위스 해외 지사 소속 판매원들이 국내 법인에서 구매한 물품 금액과 회사 직원들이 구매한 물품 금액까지 매출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인 매출액 규모가 실제보다 커지면서 지급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후원수당 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된다.
공정위는 또한 토탈스위스코리아가 판매원 대상 해외행사 과정에서 현지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과 센터 임차료 및 관리비, 판매원에게 지급한 강사료 등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상 경고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토탈스위스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소명했으며 경고 외 별도의 처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mknews.kr/?mid=view&no=44417&cate=A1&page_siz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