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카투사 원복과 카투사 영창
미군군법인 UCMJ, 그리고 SOFA규정
2017년카투사 합격해서 카투사 입대를 기다리는 예비 카투사들이 겨울방학 토익특강을 듣기 위해 학원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논산훈련소 가기 2-3개월 전에 PT 훈련 많이 하고 토익실전반이나 청취학원 혹은 회화학원 다니다 들어가는 것이 좋다~ 라고 제 책, 카투사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에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많이들 와서 공부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직접 일산토익학원으로 와서 제 얼굴보는 2017년카투사들은 여러가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카투사정보들을 학원에서 드릴 수 있지만, 아쉬운대로 블로그에서 보자구요 ㅎㅎ. 오늘은 좀 딱딱한 내용 고고.
UCMJ는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의 약자입니다. 카투사나 미군으로 입대하지 않는 다음에는 들어볼 기회조차 없는 약자이지요. 물론, 미군의 FM radio 'Eagle FM'에서는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UCMJ는 미국 군법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군법이 UCMJ에 기반을 두어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죠. 포로로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라, 군인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지켜라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있어 꾸준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SOFA는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통상 ‘주둔군 지위협정’으로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1967년부터 대한민국과 미군과의 협의후 발효되어서 2014년 현재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는 협정입니다만, 주한미군이 한국 내에서 말썽을 일으킬 경우 경범죄는 그렇지 않지만 중범죄일 경우에 특히 미군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라면 SOFA는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협정이 바로 SOFA이기는 합니다. 특히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2002년 파주 인근에서 훈련중이던 미군장갑차에 우리 여중생 2명이 압사당한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정하고자 시도중이지만 타결은 쉽지 않습니다.
전국민적 촛불시위를 불러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당시 미군법정의 결론은 훈련중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보고 고의성이 없다는 판결로 무죄를 확정해서 우리의 분노를 일으켰었지요. 여중생들의 부모는 종국에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우리 국민입장에서 보면 정서상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타국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협정을 만들어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차별적 협정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합니다. 특히 ‘면책’ 조항이 많다는 것도 있고요, 과실치사(manslaughter), 업무상 과실치사(professional negligence), 정당방위(self-defence)같은 범주가 대한민국과 미국이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사건이나 절도같은 경범죄(misdemeanor)는 대체로 대한민국 경찰이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우리 국민이 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성폭행, 강도, 살인 등의 중범죄(felony)로 넘어가면 재판권이 미군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로 인해 꾸준히 문제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에 체포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미 헌병대가 인도를 요청하면 별말 못하고 내 주어야 했던 현실이 답답했던 겁니다. 한번 미 헌병대로 인계가 되면 다시 한국 경찰에서 소환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임희조 샘 제가 카투사헌병으로 복무하면서 바로 눈앞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했었으므로 안타까움은 더 컸죠. 미2사단 카투사헌병 카투사MP로 복무하면서 겪었던 험악한 몇 건의 중범죄 중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큰 사건이 2건 정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한국 사법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던 모습에 안타까워 하는 것 외에 수가 없더군요.
임희조 강사 개인의 경험으로 볼 때 전체 미군은 대체로 착한 편입니다. 하지만 1%의 사고치는 미군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미군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1%의 문제미군(얘네들은 미국사회에서도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입니다)에게 엄격한 법의 적용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한미양국의 우호와 연대가 좀더 강해질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즈음에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지고, 발언권이 커지고, 동북아시아의 정세적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도 우리나라에게 과거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비춰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미군이 저지른 중범죄로 한국경찰에 체포된 미군에 대해 미 헌병대가 신병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우리 경찰에서 거부하기도 하고요, 미 헌병대가 체포를 한 경우이더라도 우리의 요구로 신병을 인도해 준다던가 하는 제스처들을 볼 때 진작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모습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는 것 같기는 합니다. 미2사단 사령관이었다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미8군 사령관으로 보직변경하신 Thomas Vandal 토마스 밴달이란 분께서 주한미군이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약간 도움을 주신 것 같고요, 한국경찰에 협조하도록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카투사연합회와 많은 친분을 주고받고 계신 분이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페북 사진으로는 익숙한 분이네요 ㅎㅎ.
◈◈ 카투사발표 카투사생활 카투사군복 토익기출 일산토익 카투사보직 일산토익학원 동두천카투사 평택카투사 의정부카투사 공무원영어 카투사 카투사헌병 ◈◈
◈◈ 신촌토익학원 카투사식사 종로토익 용산카투사 토익정답 일산토익추천 일산시사 카투사지원 고양토익 파주토익 카투사행정병 카투사전투병 임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