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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본 및 PDF거래 신고, 사례금 지급 공지

작성자Dave|작성시간20.02.09|조회수14,374 목록 댓글 268

카페에 따로 공지를 하지 않았지만 출판사에서 지속적으로 불법복제물 및 PDF 거래건에 대해 처벌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재의 불법복제 및 PDF 판매 및 구매자에 대해 확인을 거쳐 형사고발과 손해 배상 청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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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건 조치완료.   
2018년-4건 조치완료.
2019년-3건 조치완료. 1건 진행중(김소ㅇ)
2021년-2건 조치완료.
2023년-3건 조치완료. 1건 고소 진행중(양미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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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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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물 거래에 대해 신고 사례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불법복제물 및 PDF거래가 발견될 경우 신고해주세요.
 
 
게시물 목격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거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글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물 (대화 게시물,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금내역, 기타 증거물)을 제공해주시면 즉시 고발 및 제재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위법성은 묻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 및 PDF거래로 완벽한 증거물을 제공하고 위법자가 파악될 경우 
 
 
구매금액의 5~10 배에 달하는 사례금 및 최신 교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현재 출판사에서는 저작권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사에 관계없이 출판사에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므로 특히 수험생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불법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고방법 - 본 게시글에 비밀댓글로 제보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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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Dav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9.08 제보 감사합니다. 해당 부서에 즉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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