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화조 및 정화조용량 계산
정화조의 종류
●정화조에는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2가지종류가 있다
●하수처리구역內에는 "단독정화조"로 설치 된다.
-하수는 하수도 또는 최종 맨홀,
-오수(대변과 소변)는 단독정화조->최종맨홀
●하수처리구역外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설치된다.
-오수처리시설은....
-단독정화조는 上記와 같다
●하수처리구역內 또는 하수처리구역外 구분방법:
관할 구청의 "하수관내도" 을 확인.참조 하되,
각 구청 청소과→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건설과 하수팀→
●정화조용량 산출방법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상의 “용도”를 환경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업방법“
기준으로 분류한다. (단,관할 구청에서는 실제 사용용도를 기록할 것을 요구함)
사례1: 면적 100㎡ 인 중식(중화요리)의 인원산정식
N=0.4A (N=인원 , A = 면적)
N = 0.4A
N = 0.4*100㎡ =40인
사례 2. 실무적용
▢ 일반건축물대장상 정화조용량 100인
면적 70㎡ 기타음식점 4점포 + 면적 70㎡ 사무실(중개사무소) 1개 인 건물이 있다.
● 사무실을 중식(중화요리)집으로 입점을 위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현재 정화조 용량 계산:
0.3*70㎡*4점포=84인 + 0.075*70㎡ *1사무소=5.25 합: 89.25인
중식(중화요리)집으로 입점을 위하여 용도변경시 정화조용량 계산
=
● 정화조용량을 늘리지 않고 입점할 수 있는 방법은?
: 200% 범위내 6개월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동일할지라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서의
건축물용도 기준은 틀릴 수 있다.
예)일반음식점 및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모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다
음식점/기타음식점→ N=0.3A vs 공인중개사사무소→ N=0.07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