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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실습

20222524 문태현4호기사 (버스정류장 주제 변경)

작성자문태현|작성시간26.06.08|조회수33 목록 댓글 1

지붕도 의자도 없는 버스정류장… 시민들 “편의시설 개선 필요”

 

춘천 시내 일부 버스정류장이 지붕과 의자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들은 비와 햇빛을 피할 공간이 부족하고, 일부 정류장은 앉을 곳조차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1. 동보빌리지 정류장. 버스 노선 표지판만 설치돼 있으며 의자와 지붕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모습)
(사진 2. 향교의 버스정류장 버스 노선 표지판만 설치돼 있으며 다른 편의시설들은 마련되지 않은 모습이다.)


기자가 춘천 시내 버스정류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일부 정류장은 버스 노선 안내 표지판만 설치돼 있을 뿐 별다른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동보빌리지 정류장의 경우 이용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쉘터는 물론 의자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사진2. 향교 정류장. 벤치는 설치돼 있지만 비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은 설치되지 않았다.)

 

향교 정류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벤치와 버스정보안내기는 설치돼 있었지만 지붕이 없어 이용객들이 날씨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히 여름철 강한 햇볕이나 장마철 비를 피할 공간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됐다.

정류장 주변 환경도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3. 향교 정류장 인근 보도블록. 일부 구간에서 잡초가 자라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하고 아주 비좁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

 

정류장 주변 보도블록 일부에서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으며 시설물 곳곳에서 노후화된 흔적도 확인됐다. 이용객들이 머무르는 공간임에도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다소 미흡해 보였다. 특히 정류장이 비좁은 공간에 설치돼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서 있을 경우 보행 공간이 더욱 좁아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같은 공간을 지나야 해 불편함이 느껴졌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은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에 지붕이나 의자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무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정류장은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만 갖추더라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러한 기준이 실제 이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향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54) 씨는 "건너편 정류장에는 의자라도 설치돼 있는데 이곳은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어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닌데 최소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향교 정류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박모(38) 씨는 "정류장 앞 공간이 넓지 않은 편인데 사람들이 서 있으면 지나가기가 불편하다"며 "예전에 자전거가 빠르게 지나가다가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4.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된 정류장. 이용객은 꾸준히 찾고 있지만 지붕이 없어 날씨 영향을 받는다.)

해당 정류장은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돼 있어 이용객들의 이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쉘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과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날씨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이용객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버스정류장은 단순히 버스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이 수분에서 수십 분 동안 머무르며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특히 노인이나 학생 등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높은 계층에게는 의자와 쉘터 유무가 체감 편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민들은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떠나 실제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류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소한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과 잠시 앉아 기다릴 수 있는 의자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시설인 만큼, 편의시설이 부족한 정류장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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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주영기 | 작성시간 26.06.0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말 그대로 교통약자 보호가 목적이니 거기에 무슨 시설 규정이 없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에 연락해 어디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어디는 간판만 있는데 정류장 시설에 대한 법, 시조례, 기타 규정이 없는지 확인해서 한 문장 넣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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