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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박원순, 대권 운운 전에 법 공부부터

작성자바보목사서정웅|작성시간16.10.07|조회수400 목록 댓글 0

정진석 "박원순, 대권 운운 전에 법 공부부터… 살수차 물 공급 중단, 현행법 위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 진압 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발언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의 경찰 물 공급 중단 발언은 사실상 서울시를 사유화하겠다는 행태”라며 “이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응원’ 규정을 담은 행정절차법 제8조를 인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박 시장의 발언은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공직자고 서울시가 행정기관이라면 중앙정부의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마땅 하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상의하지 않은 청년수당 지급 강행 등도 언급하며 “대권 운운하기 전에 국정의 기본 원리, 공직자 윤리,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정 원내대표는 시행 한 달이 지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두 야당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 인선안을 제출하지 않으며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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