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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 하세요. 연 10만원 지원해 준다네요.

작성자열린케어|작성시간18.01.05|조회수21 목록 댓글 0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도우미 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도우미(기관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카드 지급)
  * 동일세대 내 세대주 검증을 통해 카드비용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2017년 12월 20일(수) 10시 ∼ 2018년 1월 31일(수) 18시 까지

□ 사용기간 : 2018년 2월 12일(월) ∼ 2018년 12월 31일(월) 까지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숲체원, 자연휴양림 등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
  * 사용시설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교통편의 지원
  ❍ 이용권 발급대상자가 20인 이상 동일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 단체버스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참가신청 공문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이용권 발급 신청서 1부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수급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④ (가족 동반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1부

□ 신청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일자리창출팀 이용권 담당자
              (T : 042-719-4026, 4000,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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