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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장애인 50% 할인

작성자열린케어| 작성시간20.07.30| 조회수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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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열린케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7.30 본인 복지카드 지참 후 거주지역 경찰서 교통과에 방문하여 감경신청 서류 작성하시면 감경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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