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기기 이용료 경감
- 기자명이슬기 기자
- 입력 2023.01.19 12:05
- 수정 2023.01.20 10:40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올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신규로 지원한다.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지원하며, 보조기기 이용료 또한 경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취약청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스마트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다.
이중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7월부터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버스(서울·경기·인천) 환승까지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추가 지원해 정책 효과성을 더욱 강화한다.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속 장애인 정책.ⓒ서울시
또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규 추진해 일상생활의 편의 및 안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구 단위로 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지원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이용료도 경감한다. 보증금은 기기가액의 5%로 인하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올해 중증 뇌병변 장애 맞춤시설인 비전센터를 추가로 2개소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의 별관도 증축해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복지인프라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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