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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보도자료

보건복지부_2017년 1월부터 노인·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작성자열린케어|작성시간17.12.03|조회수30 목록 댓글 0


2017년 11월부터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첨부파일 보도자료_보건복지부_2017.11월부터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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