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 ||
배포일 | 2020년 11월 20일 (총 6매) | 담당부서 | 권익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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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전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우수의원 시상식
■ 우수의원(4명) : 박미정 의원(광주광역시의회, 조례 부문)
국강현 의원(광산구의회, 발언 부문)
이정철 의원(북구의회, 조례 부문)
오영순 의원(남구의회, 발언 부문)
※11월 24일(화) 오후 2시 30분~3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5층),
►광산구의회, 동구의회는 ‘장애인정책과 무장애도시 의원연구모임’인 소그룹 활동하고 있음/하반기에도 활성화 필요, 다른 기초의회도 확대되어야!
►질의 과정에서 의원과 집행부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의회 전체에서 발생, 개선 필요/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화해야!
►광주광역시 전체 자치법규 내, 위원회 위원 해촉 기준에 ‘심신장애(心神障礙)’ 68건 발생,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소지가 있어 ‘법제처’ 차원에서 개정해야!
◇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주장애인인권포럼은 2020년 11월 24일 오후 2:30~3:30에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5층)에서 「8대 전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한다.
◇ 이번 시상식에서 광주광역시의회는 박미정 의원(조례부문), 기초의회는 국강현 의원(광산구, 발언부문), 이정철 의원(북구의회, 조례부문), 오영순 의원(남구의회, 발언부문) 4명을 장애인정책 발언부문과 조례부문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11월 24일에 표창한다.
◇ 8대 전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의 범위는 2018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2년)이다. 평가부문은 ①발언부문 ②자치법규 부문(이하 ‘조례’라고 함) ③5분자유발언 부문 ③출석 부문이며, 우수의원 평가에는 ‘발언부문’과 ‘조례부문’으로 한정하되, 광주광역시와 기초의회를 분리하였다.
◇ 발언부문은 ‘발언점수’ 5개 부분(①구체성 ②전문성 ③ 달성가능성 ④적정성 ⑤지방자치성)에 배점 3점 만점으로, ‘발언성격’ 4개 부분(①단순질의 ②) 현황 파악 질의 ③문제제기 및 지적 ④ 정책적 대안제시)은 하나를 표시하도록 하여 평점을 내었다.
우수의원 평가 방법은 정책점수 최댓값(백분율) 84.4% 이상 의원들을 1차로 선정하여 2차 평가를 하였다. 2차 평가는 1차 선정된 의원들의 모든 발언 건수들을 대상으로 ‘발언의 질과 양’을 고려하여 5개 부분(①발언분야수 ②발언건수 ③발언평점 ④최댓값 ⑤가산점)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의회는 장연주 의원, 기초의회는 국강현 의원(광산구의회), 오영순 의원(남구의회)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장연주 의원은 수상을 거부하여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조례부문은 의원발의 중 ‘제정’ 발의한 총량을 1차 평가한 후, 조례평가위원회를 구성(3명)하여 위원장이 준비한 2차 평가지표를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조례부문에서 1차 평가는 6개 범주(①준비성 ②협력/공동발의수 ③직접조례 ④대상/지원범위 ⑤예산반영/실효성 ⑥시의적절성/파급력)로 평가하여 총점 24점 중 14점 이상의 조례를 선정하였다. 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8개 범주〔규범적 타당성(①포괄성 ②거버넌스 투명성 ③권리보장성) 규범적 실효성(④조직 및 인력·예산 ⑤준수메카니즘 ⑥교육 및 훈련 ⑦당사자 참여 ⑧성과보고 및 공개)〕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기초의회 이정철 의원(북구의회)이 선정되었다.
◇ 발언부문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국강현 의원은 ‘6개 발언분야’로 ‘60점’, ‘발언건수’ 40개로 ‘95점’, ‘발언평점’ 24점으로 ‘53.3점’, 최댓값 42점으로 ‘85점’에 ‘장애인전용주차장 범칙금 사용 문제’와 장애인전용주차장 범칙금 담당 부서 직원 충원’이라는 주제로 2년 동안 심층 질의한 ‘가산점 20점’과 최댓값을 제외한 총점 38점 이상의 발언에 따른 ‘가산점 9점’을 합한 ‘총점 322.3점’을 받았다.
국강현 의원은 40건의 많은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평점 24점으로 1차 평가 대상 의원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는 현황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발언의 질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의원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번의 질의로 끝내는 데 비해 2년 동안 한 주제로 시차를 두면서 계속 질의하여 개선을 끌어내는 방식의 질의 형태가 매우 참신하게 평가되었다
오영순 의원은 ‘8개 발언분야’로 ‘80점’, ‘발언 건수’ 37개로 ‘95점’, ‘발언평점’ 19점으로 ‘42.2점’, ‘최댓값’ 42점으로 ‘85점’에 ‘남구장애인협회 무료급식비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년 동안 심층 질의한 ‘가산점 10점’을 합한 ‘총점 312.2점’을 받아 2위에 선정되었다. 오영순 의원은 남구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의 단가가 낮아 급식의 질이 떨어짐을 총 6회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을 끌어냈다.
◇ 조례부문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박미정 의원은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범적 타당성’ 부문에서 10점, ‘규범적 실효성’ 부문에서 12점을 받아 총합 22점(55%)으로 1위로 선정되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근육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정철 의원은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서 ‘규범적타당성’ 부문에서 10점, ‘규범적 실효성’ 부문에서 26.4점을 받아 총합 36.3점(90.8%)으로 기초의회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광주지방 기초단체인 남구에서 2016년부터 장애인단체·기관이 연대하여 무장애운동을 시작한 이래 광주광역시에서 예산까지 지원됨으로 현재에는 5개 자치구에서 확산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시점에 광주지방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북구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발언부문
8대 전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발언 총량은 광주광역시의회 275건, 기초의회 850건이다.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우 전체 회의록수 437개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03개 중에 ‘장애인 정책발언 발생 회의록수’가 104개 25.8%, ‘발생회의록 1개당 발언 건수’는 2.6건이었다. 기초의회는 전체 회의록수 11,197개에서 의회운영위회를 제외한 1,005개 중에 ‘장애인정책 발생 회의록수’가 286개 28.5%, ‘발생회의록 1개당 발언건수’는 3건이었다.
‘발언분야’는 10개 분야 중에서 광주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보건의료’, ‘복지일반’ ‘접근/이동권’에 집중되었다. 하반기에는 ‘고용’, ‘교육’, ‘권익옹호’, ‘여성’, ‘자립생활’, ‘정보접근권’ 분야에도 관심을 두길 바란다.
‘발언성격’ 부분에서 광주광역시의회는 ‘문제제기 및 지적’과 ‘정책적 대안제시’가 169개 80%로 기초의회 330개 38.9%보다 약 2배 정도 많았다. 더 생산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6가지(①장애인정책에 관한 의회 내에 연구 모임을 활성화 ②장애인정책 질의를 ‘시/구정 질의’나 ‘5분자유발언’을 활용 필요 ③자신의 발언에 집행부의 실현 여부를 점검하면서 심층적으로 질의 ④시간이 없어도 발로 뛰는 열정 필요 ⑤장애인 계의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큰 틀에서 사심 없는 정책적 협력관계(협업) 필요 ⑥장애인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 발언 발생회의록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를 제언한다.
◇ 조례부문
8대 전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조례 발생 총량은 광주광역시의회 408개, 기초의회 813개였다. (본회의 기준) 장애인정책 관련 조례수는 광주광역시의회 62개, 기초의회 111개로 ‘의원 발의’의 경우 광역 39개, 기초 63개로 나타났다.
장애인정책 관련 조례 중 대표발의 의원 수는 광역광역시의회 17명 77.3%, 기초의회 32명 56.6%로 나타났다. (의장 제외) 우수조례 평가 대상은 광주 광역시의회의 경우 의원발의 39개 중 20개, 기초의회는 63개 중 43개였다. (‘제정’ 발의 기준)
전체 장애인 관련 조례 중에서 ‘위원회 설치’ 조례수는 광주광역시의회 27개, 기초의회 43개였다. 또한 조례명에 ‘장애인 등의 용어가 사용된 조례’가 광주광역시의회는 6개로 ‘위원회 위촉에 장애인 등이 포함’된 조례가 4개, 기초의회는 7개 중 5개였다.
조례 제정 시 참고사항으로 3가지(①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한 준비단계를 거쳐 만들어야 함 ②조례명에 ‘장애인’ 등이 포함한 조례 제정 시 ‘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에 장애인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장애인정책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의회에 코어Core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를 제언한다.
◇ 광주광역시 기초의회 내에 ‘무장애 도시 의원연구모임’ 형태의 소그룹 활동은 광산구의회(6명/6회), 동구의회(7명/3회)였다. 동구의회의 경우 의원 전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광산구의회 소그룹’만 발언부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 의원 16중 소그룹 모임 6명의 ‘발언건수’는 전체 265건 중 150건 56.6%, ‘정책점수’는 평균 17.6점 중 17.7점 100.5%, 발언성격 부분 ‘문제제기 및 지적’은 전체 82건 중 41건 50%, ‘정책적 대안제시’ 전체 41건 중 32건 78%를 차지하고 있다. ‘발언건수’와 ‘정책적 대안제시’ 부분에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1> 참조)
광산구의회 | 발의자수 | 발언건수 | 정책점수 | 문제제기 및 지적 | 정책적 대안제시 |
전체의원 | 16 | 265 | 17.6 | 82 | 41 |
소그룹 연구모임 | 6 | 150 | 17.7 | 41 | 32 |
백분율(%) | 37.5 | 56.6 | 100.5 | 50 | 78 |
이는 장애인과 관련 단체를 통한 공론화 장을 만들어가면서 무장애 광산 실현을 위한 방향과 정책을 연구한다는 책임 의식,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깊어지고 자연히 장애인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그리고 열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활성화가 필요하고, 다른 자치구도 확산하여야 한다.
◇ 7대와 8대 전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질의모니터링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 비하적 용어’는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전체에서 발생하였다. (아래 ‘표2’ 참조)
구분 | 광주시 | 광산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서구 |
8대전반기 | 1 | 11 | 3 | 2 | 10 | 3 |
7대후반기 | 5 | 10 | 1 | 1 | 3 | 3 |
7대전반기 | 16 | 9 | 6 | 3 | 5 | 1 |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비하적 용어의 범주는 9개(①장애우 ② 장애자 ③정상인 ④정신지체 ⑤정신이상자 ⑥봉사 ⑦귀머거리 ⑧농아자 ⑨벙어리)로 ‘장애우’ 가 34개, ‘장애자’ 21개, 정상인 21개 순이었다.(아래 ‘그림’ 참조)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 여러 방면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용어가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정상인’이라는 용어는 의원과 집행부의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의 수준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태도와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광주광역시 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규칙) 중에서 자치법규 상의 ‘위원회 위원 해촉(解囑) 규정’에 ‘심신장애(心神障礙)’ 용어 표현이 사용된 자치법규가 68개였다. (아래 ‘표3’ 참조)(광주지방자치단체는 확인함/다른 광역시는 검색 자료)
구분 | 합계 | 광주시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대전시 | 울산시 |
전체 자치법규 | 29,449 | 2,841 | 9,379 | 5,431 | 3,150 | 4,012 | 2,417 | 2,219 |
자치구(본청포함) | 81 | 6 | 26 | 17 | 9 | 11 | 6 | 6 |
‘심신장애’ 표현 | 1,181 | 68 | 452 | 200 | 108 | 169 | 75 | 109 |
비율(%) | 4 | 2.4 | 4.8 | 3.7 | 3.4 | 4.2 | 3.1 | 4.9 |
※상위법인 ‘법률’은 650개 중에서 62개 9.5%, ‘시행령/시행규칙’은 2,415개 중에서 461개 19.1%로 검색되었다. 광주지방자치단체 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령 중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이 19.1%, ‘법률’ 9.5%, ‘자치법규 ’4% 순이다.
자치법규가 상위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위법의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고 본다.
자치법규에서 ‘심신장애’의 표현을 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과 ‘상위법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의 사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향후 순화된 대체 용어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서울시에서 ‘심신장애’라는 대체 용어로 ‘심신쇠약(心神衰弱)’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본다.
추후 법제처의 정확한 판단과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차원에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부터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면 홈페이지 http://cafe.daum.net/opendoorcil 의 ‘공개자료실’의 「8대 전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활용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