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관리사 바이블 족집게 100선 민법 신의영 교수
100선 _ 민법총칙
0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므로 외국 법인과 대한민
국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일반적
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②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③ 관습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사대상이 된다.
④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나 각종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다.
⑤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고, 강행규정에서 사실인 관습에 따른다고 정했다면
사실인 관습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①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Vienna, 1980)(CISG),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2021다269388).
② 모든 기본권이 일률적으로 사법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구체 적 개별적 기본권의 적용이 필요하다.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자유 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등은 사법관계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참정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사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 기본권이다. 이제 헌법과 민법, 기본권과 사권은 이원론적인 상태를 종식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하고 융합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0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이 적용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②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민법이 상관습법에 우선한다.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④ 사실인 관습이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더라도, 강행규정에서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라면 그 관습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④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관습이라면 그 위임규정에 의거하여 관습에도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에 의거하여 관습법이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상의 효력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
② 상관습법도 민법에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한다.
③ 관습법도 법이므로 법원은 그 존재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관습법에 의하여도 물권은 창설된다.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된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등이 있다.
03.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③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이는 법원의 직권판단 사항이다.
②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수 없다.’ 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강행규정 위반행위는 절대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급부가 불법원인 급여인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04.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
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 의무
를 부담한다.
③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
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④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②
②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2011다1330).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2003다45410).
⑤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2다13637).
05.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상계권의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⑤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① 물상보증인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물상보증인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다음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2017다54051).
06.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아인 상태에서 위법한 약물투여로 인하여 기형으로 출생한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태아인 상태에서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후 출생한 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
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뿐만 아니라 유증에 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⑤ 교통사고로 인해 유산(流産)된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⑤ 유산된 태아는 정지조건설을 취하는 해제조건설을 취하든 어떤 경우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07. 제한능력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권자가 그의 친구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인 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
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다면 법정 대리
인이 취소 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96다10270).
08. 미성년자 甲이 ⼄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① 친권자 ⼄에 대한 丙의 최고권
② 丙이 선의인 경우, 미성년자 甲에 대한 철회권
③ 丙이 선의인 경우, 친권자 ⼄에 대한 철회권
④ 丙이 선의인 경우, 친권자 ⼄에 대한 거절권
⑤ 친권자 ⼄이 丙에게 이의보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측의 취소권 소멸
정답 ④
④ 제한능력자 상대 보호제도에서 거절권은 단독행위에 대한 보호제도이다. 본 문제는 계약에 관한 질문이므로 丙의 거절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09. 부재자 甲을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이미 한 ⼄
의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② ⼄이 甲의 재산 매각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다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 甲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처분방법은 ⼄의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甲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할 필요는 없다.
④ ⼄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⑤ ⼄이 甲의 사망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
는 한 ⼄은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처분할 수 있다.
10.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입수 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丙은 甲에 대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생환한 甲이 실종선고 취소
전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③ 甲에 대한 실종선고 후 甲소유의 X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선의인 丁에게 매도한 丙은,
후에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진다.
④ 피상속인 甲이 사망 후 그 상속인 ⼄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고, 실종기간 만료시점
이 피상속인 甲의 사망 이전인 경우라면, 실종선고를 받은 ⼄은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다.
⑤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⑤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95다12736).
11. 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설립자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선의의 설립자는 그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증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④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
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에는 해당됨.
⑤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는다. 그 목적범위를 판단함에 다
수설과 달리 판례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국한한다. - 직.간접 필요한 모든행위.
정답 ②
②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 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12.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 사단법인 정관에 대해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규범적의 의미 내용을 확정한 경우에
그 결의는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 재단법인 설립자가 부동산을 출연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부동산이 법인명
로 등기되기 전에 설립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법인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 감사,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법원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② ㉠ ㉡ ㉤
②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로서 합동행위이다.
㉡ 사단법인 정관은 법인과 사원과의 관계에서 사원은 구속하는 효력은 있으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을 수 없다.
㉤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정된다.
13.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
에게 미친다.
② 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A의 ⼄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ㆍ
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
표권이 없다.
정답 ③ ③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선의 악의 불문하고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4.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정관을 변경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다.
② 법인의 파산원인은 채무초과로 충분하며 지급불능을 요하지 않는다.
③ 사단법인의 사원 1인만 있는 경우라도 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할 수 없다.
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
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①
①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법인의 존속이 가능하다.
15.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ㄴ.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ㄷ.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
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ㄹ.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
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③ ㄴ, ㄷ
ㄱ.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없다.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2012다112299,112305).
ㄹ.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에 관한 민법규정은 없다. 다만, 해석상 법인 아닌 재단의 소유는 그 단독소유로 하며, 법인 아닌 재단도 그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16.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⑤ 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①
①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 될 수 있다.
1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②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
률적 의무가 없다.
④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러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주된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18. 甲은 X부동산을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은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부동산에 丙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과 ⼄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률요건이고, 그로 인한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효과에 해당한다.
② ⼄의 소유권 취득은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 특정승계
③ 丙의 저당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 설정적 승계
④ ⼄의 저당권 설정은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법률행위(처분행위)
⑤ ⼄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의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 양적변경(처분)
정답 ①
② 매매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③ 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④ 저당권 설정은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⑤ 저당권의 설정ㆍ해지는 권리의 양적 변경에 해당한다.
19.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④
④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ㄴ, ㄷ이다.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 본질은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다.
20.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① 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②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③ 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④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정답 ②
해설 ②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라 할 수는 없다.
①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장래의 부첩(夫妾) 관계를 승인하는 합의는 가족관계의 근간을 해치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④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21. 甲 소유의 토지를 ⼄이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甲은 丙과 동일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① 丙이 이중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면, 丙은 ⼄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② 丙이 甲의 이중매매행위를 알고도 적극 요청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무효인 법률관계에 기하여 여전히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무효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는 있다.
- 반사회적 행위 무효, 반환청구x
③ 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④ 甲과 丙의 계약이 무효라면 ⼄은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⑤ 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답 ②
②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은 어떠한 이유로든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이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요건 및 급부의 불균
형과 관련된 객관적인 요건, 그리고 상대방의 폭리의 악의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③ 무경험이라 함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
족으로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④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 그 대가의 차이가 너무 심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채권포기와 같은 하나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도 불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무상행위와 경매에 의한 재산권이전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23. 甲은 대리인 ⼄을 통해 자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이를 다시 丁에게 전매하였다.
그런데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이다.
② 丙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경솔, 무경험은 ⼄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甲은 선의의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 甲이 추인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④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후의 법률관계 모두 무효가 되므로 이를 기초로 법률관계를 형성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그에게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24.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甲과 ⼄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16회>
① ⼄은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은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은 甲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과 ⼄ 사이의 9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
정답 ④
① 60번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③ ⑤ 甲과 乙 사이의 9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의도한 바 대로 유효이므로 乙은 90번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이에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乙은 甲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회가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고객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②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이 된 경우,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면직처분은 유효하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은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③
③ 비진의 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92다41528).
26.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가장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다. - 포괄승계
③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라면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 할 수 없다.
⑤ 표의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악
의의 전득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④
④ 가장양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가장양도인이 무효등기의 말소와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의 물건을 반환받게 된다.
27.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① 가장행위의 채권을 보유하던 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
②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
④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 ② ③ ④
2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④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 중과실 없어야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 또는 지적의 부족 등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①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분할이 가능한 법률행위의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의사가 있다면 일부만을 취소할 수도 있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입증하고 중과실의 유 · 무에 관한 입증은 상대방이 하여야 한다. ④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면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고, 중요부분의 착오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경과실이 있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한 종전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단독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소유권환원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①
⑤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한 종전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단독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소유권환원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이는 공유자 중 1인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95다35371).
3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없음, 제3자에 해당
③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
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
는 없다.
④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정답 ②
②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96다41496).
3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
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④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정답 ②
②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96다41496).
32.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 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보통우편이 아닌 등기 또는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2007다17109).
33. 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4회>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
㉢ 대화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
㉣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발신주의: 확답(최고에대한): 무, 제, 인 사원총회 격승발
정답 ⑤ ㉣ ㉤
====== 도달주의 =====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의사표시
㉢ 대화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
====== 발신주의 =====
㉣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3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회 기출>
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82다카439).
35.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적용.
① 대리행위가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
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② 대리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이 제한능력자인 ⼄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는 취소될 있으나, 위임계약은 취소될 수 없다.
④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의 의사의 흠결, 사기 ․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체결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라
할 수 없다.
정답 ① (2016다3201)
② 대리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는 취소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임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④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의 의사의 흠결, 사기 ․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체결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
3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
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②
② ①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복대리인의 대리권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으로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⑤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따른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37. ⼄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甲이 ⼄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을 단독 상속한 ⼄이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⑤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성립시로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甲이 추인을 했다면 丙은 甲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8.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①
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시로 소급한다.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된다.
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3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2회>
① 무권대리 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②
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본인에게 대리행위에 따른 계약상의 책임은 없다. 따라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도 준용될 수 없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 효과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도 없다.
⑤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0. 甲은 ⼄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丙은 계약체결 당시 ⼄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⑤
① 표현대리는 상대방인 丙이 주장하는 것이다.
② 표현대리를 상대방인 丙이 주장하려면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과실상계의 법리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 적용되는 이론이며 표현대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확정적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41. 甲은 ⼄과 그의 소유토지와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측량에 다툼이 생겨 위 토지와 인접한 甲의 A토지부분은 위 매매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타당한 것은?
① 위 A토지부분은 매매계약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위 A토지부분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므로 그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있다.
③ A토지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느냐와 무관하게 ⼄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그 부분 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④ A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느냐와 무관하게 ⼄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그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만약 A토지를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A부분을 포함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로 확정된다.
정답 ①
① 매매계약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 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98다56607).
42. 다음 중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미성년자 甲이 독자적으로 ⼄과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얻어 ⼄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② 甲이 제한능력자 ⼄로부터 자동차 1대를 매수한 후, ⼄의 법정대리인에게 자동차의 소유
권 이전을 청구한 경우
③ 미성년자 甲이 ⼄에 대하여 매매대금채무 3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가 성년이 된 후에
대금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오토바이 1대를 주기로 약정한 경우
④ 甲이 ⼄의 사기에 의하여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망상태에서 벗
어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甲이 ⼄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의 법정대리인 丙이 ⼄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정답 ②
②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경우에 만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의 청구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않은 상태이다. 이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
로 유효하다.
④ 甲과 ⼄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⑤ 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② 토지거래허가절차의무는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므로 이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4.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철회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정답 ⑤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 유동적 유효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 유동적 무효
45. A는 B가 A소유의 甲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으로 팔아주면 동인 소유의 ⼄ 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①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B가 1년 내에 甲건물을 1억 원 이상에 팔면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② 계약할 때 이미 甲건물이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③ B는 甲건물을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건 물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④ B가 1년 내에 甲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甲건물을 9,000만원에 팔았다.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B가 1년 내에 甲건물을 1억 원 이상으로 판 경우 증여는 그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도
그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
정답 ⑤
⑤ 제147조 1항에 의하면 조건성취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제147조 3항에서 당 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① A의 과실로 乙건물이 소실된 경우 증여받을 乙건물에 대한 조건부 권리가 침해 되었으므로 조건성취시 손해배상청구권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② 조건 자체가 불능인 경우로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 3항).
③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조건부 권리(청구권)를 가등기한 때에는 후에 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조건부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④ 제150조 1항(신의칙에 반하는 조건성취의 방해시 조건성취의제규정).
46.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
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있다.
②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금전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⑤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
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다.
정답 ④
④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로서 채무면제ㆍ유언ㆍ유증 등이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건을 붙 일 수 있을 뿐이므로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7.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磿)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
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정답 ①
①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일반규정으로서 법령 또는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사법관계 및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48.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채권자가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비채권은 환자가 퇴원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①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③ 부작위채권은 ‘위반행위시’부터
④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며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⑤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행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 면책행위를 한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96다3791).
49.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세무사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부동산이 가압류된 뒤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소시점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종료한다.
③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단기인 보증채무의 소멸
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④ 액수에 다툼이 없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그 일부를 변제한 경우, 나
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정답 ②(2013다18622)
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21다 311111).
③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2004다26287).
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2003다30890).
50. 甲은 ⼄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의 ⼄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의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③ ⼄이 명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④ 甲이 ⼄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다.
⑤ 甲이 이미 사망한 ⼄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민법에서 인정한 심판 - 행정심판: 과오납한 조세 형사: 형사상 배상명령
정답 ③
① 甲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최고시로 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의 보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④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는 민사재판을 의미하므로 형사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
⑤ 사망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다.
5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않는다.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
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정답 ④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과오납한 국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제2편 물권⋅채권
0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법률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02.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甲의 부동산에 ⼄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그 부동산 소
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甲 소유 토지 전부에 ⼄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甲은 ⼄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지
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물건의 소유자 甲이 ⼄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상에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甲 소유 토지 전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丙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0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⑤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
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④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그 원인이 되는 물권과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방해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을 기초로 하므로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②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행사할 수 있다.
⑤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직접점유자가 반환 받기를 거부하거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신에게 직접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04.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 ⼄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甲·⼄ 사이의 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甲과 ⼄, ⼄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丙이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 甲의 동의는 필수적이므로 丙은 甲의 동의가 없다면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05.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②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
할 수는 있다.
③ 가등기 권리자가 다른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④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없고 소유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하다.
⑤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면 가등기 이후 중간처분등기 중
보존 가치가 없는 등기는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된다.
정답 ⑤
④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2015다36167).
06.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
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등기추정력(대변순추후): 대.변.순위보전.추정(절차.대.권리내용.원인.불이익) 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되지 않는다.
ㄹ. 보존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07.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➀ ㅁ ➁ ㄱ. ㄷ ➂ ㄴ. ㄹ ➃ ㄹ. ㅁ ➄ ㄱ. ㄴ. ㄷ
정답 ①
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제187조). 여기서 규정한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하고 이행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이행판결이므로 판결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 시 등기를 요한다.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등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물권변동
에 등기를 요한다.
08.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 추정된다.
②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점유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③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⑤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답 ①
①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07다42112).
0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③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선의의 자주점유에만
정답 ⑤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즉,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타주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2019다249428).
10.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
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
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④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11.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
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
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정답 ②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중으로 정해지므로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는 없다.
12.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④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⑤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
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④
④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94다4509).
①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2018다 296878).
②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93다46360 전합).
③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95다24241).
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 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92다51280).
13. 甲 소유의 X토지를 ⼄ 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 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甲은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도 ⼄의 평온⋅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丙간의 토지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경우,
⼄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만약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X토지가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은 취득시효완성
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등기인수청구하고 등귀하면 됨.
정답 ⑤
⑤ X토지가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乙은 취득시효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민법 제 245조 규정에 의거 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인수청구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4.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명인방법 or 임목등기 필요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
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독립한 부동산으로 별개의 물건으로 취득한다.
② 농작물은 위·적법가리지 않고 경작자가 소유하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여부와 관계없이 경낙인인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지 선의·무가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5.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
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지분권행사의 일환으로 공유물 인도청구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
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등기까지 해야 소멸한다.
정답 ⑤
⑤ 2011두1917 전합
①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무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소수의 지분권자가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으로서 타공유자는 그 임대보증금 자체에 대
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91다23639).
②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78다2088). 즉,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분할채권에 해당한다.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018다 287522 전합).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구분 소유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면적까지도 주장·증명해야 한다 (2012다103813).
16.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지.환매말고 다 된다.
➀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➂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➃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➄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은 관습
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④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원시적으로 동일인일 필요는 없고 처분행위 당시에 동일인 소유이면 충분하다(95다9075).
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지상물은 미등기 무허가건물도 무방하다.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기타 처분행위에 공매도 포함된다.
③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甲과 乙의 거래에서 乙은 토지의 소유권만 취득하였고, 乙이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17. 甲이 ⼄ 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②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甲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甲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을 丙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④ 전세권의 갱신 없이 甲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甲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
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98다31301).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
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
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④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 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가 된다(2006다6072).
19.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 법정담보물권
③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
구할 수 있다.
④ 신축건물의 소유권의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유
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②
②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①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2005다16942).
③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2019다216077).
④ 유치권은 타물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91다14116).
⑤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2011마2380).
20.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물에 대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며 목적물
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자기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채권의 시
효소멸로 유치권도 소멸하게 된다.
③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유치권자의 과실없이 목적건물이 소실된 경우, 유치권자의 권리는 유치물에 대한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⑤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에게 임대한 경우, ⼄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④
③ 자재판매업자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 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2011다96208).
2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실에
대하여는 저당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층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④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취득자(채무자 아니다!)소.지.전 있고, (대위변제.경매인.비용우선상환청구) 가능. 때문에 유치권 주작할수 없다!
정답 ⑤
⑤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제3취득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으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의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2022다265093).
22.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건물이 미등기건
물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의 존재가 예측되고 또한 당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그 가치의
유지를 도모할 정도로 건물의 축조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경매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만을 경매하여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기에 충분한 경우라면 일괄
경매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④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토지에 대한 저
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이상 현재 건물의 소유권자가 제3자인 경우에도 일괄경매청
구가 허용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그 보상금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위 할 수 없다.
- 협의 취득은 매매와 같아, 물상대위가 불가능하다.
정답 ⑤
①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 (86다카2856) 일괄경매 불가, 이미 건물 존재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가능
③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만을 경매하여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기에 충분한 경우라도 일괄경매 청구는 허용된다.
④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토지소유에 대한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현재 건물의 소유권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2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
된다.
⑤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정답 ②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4. 채권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한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도래하고, 채권자의 변제청구 다음날 0시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된다.
②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④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애 대하여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
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④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애 대하여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2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②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③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④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 통지만이 따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④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권리이고,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 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
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채권양도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판 2012.8.30. 2011다32785, 32792).
① 정지조건부 채권도 금전채권에 해당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②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일 것을 요한다. 금전채권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③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2000다51797), 상속의 포기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2011다29307).
⑤ 판례는 상대적 효과설 입장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내지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효과도 채권자 및 수익자 내지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내지 전득자는 채권자에 대하여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26. 甲이 ⼄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이 ⼄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금채
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① ㄱ.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94다19242).
2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
시여야 한다.
② 청약에 대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청약을 한 경우, 그 회답
이 없더라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③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
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④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에게 10만원에 시계를 매수하라는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이 8만
원 이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甲에게 도달한 사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④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연착의 통지의무가 있고, 청약자의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28.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시적 · 객관적 · 전부불능의 경우와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생긴 신체상․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한다.
② 민법이 인정하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③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까지
만 청구할 수 있다.
④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이
행불능이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
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①
① 원시적 · 객관적 · 전부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④ 74다 584
2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④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 일부승소 판결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정답 ⑤
① 원래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정당하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할 사항이다.
④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
30. 위험부담(후발적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민법상 채무자 부담원칙을 채권자 부담으로 정한 약정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일지라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기 전에 쌍방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정답 ④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1.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과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합의해제할 수 있다.
② ⼄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은- 계약의 성립, 변경, 소멸은 모두 甲과 ⼄간에 진행. 병은 수익 의사표시로 효력만
정답 ③
① 민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합의 해제할 수 없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이 아닌 甲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2. 계약의 해제 및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
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②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
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③ 채무자가 일부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해제권자는 그 일부 지체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이행의 부분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해제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제3자 보호에 관한
민법규정(제548조 1항 단서)은 적용된다.
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합의로 정한다.
정답 ⑤
⑤ 합의해지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해제 계약이므로 그 해제에 따른 효과는 합의해제시 합의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95다16011).
3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 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4. 매매의 즉시 해제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특별한 사유 및 통지 없이 대금지급을 지체한 때
②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이 소실된 때
③ 계약당사자가 최고하지 않고 해제할 것을 약정한 경우
④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⑤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
정답 ①
암기 : 불 특 정 거 사
35.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①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② 계약해제 전,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轉付)한 채권자
③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
권자
④ 주택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음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
⑤ 해제대상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지 않은 수증자
정답 ③
① 계약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자는 당사자의 지위가 승계된 자로 제3자가 아니다.
② 계약해제 전,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轉付)한 채권자도 당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로 제3자가 아니다.
④ 주택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들 임차한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은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⑤ 제3자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는 제3자가 아니다.
36.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
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②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
③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
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주 계약
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된 계약에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
약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그 교부된 일부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답 ⑤
⑤ 계약금의 일부만 교부된 계약에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은
약정된 계약금이고 그 교부된 일부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
37.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 인도
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
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할 의무는 없다.
③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잔금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
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자정이 없는 한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⑤
⑤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 하여도 乙이 대금을 완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인 乙에게 귀속된다.
3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
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
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정답 ②
① 전부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이 아닌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 여,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이 아닌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39.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
인은 그렇지 않다.
정답 ③
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경우 임차인은 지출시 바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시에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다.
40.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
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
도 유효하다.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 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닌 6월내에 행사 하여야 한다.
41. 건물임차인 B가 C에게 전대하는 것에 관해 임대인 A가 이를 동의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① A와 B는 종전의 임대차를 그대로 유지한다.
② C가 A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
여 그 전에 B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C가 A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및 전대차가 동시에 종료시 A
에 대해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권이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한다.
⑤ 적법전대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합의로 임대차관계를 종료한 경우, 전차인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정답 ⑤
⑤ 적법전대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합의로 임대차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차인의 전차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2.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
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②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③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도급
인이 지급할 보수액이 수급인의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경우 도급인은 그 보수액 전부에 대
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②
②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672조). ① 2004다21862
43.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이 재료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
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④ 석회조로 조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⑤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정답 ②
②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③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시작하였더라도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이 제3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
⑤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수임인이 복위임을 한 경우, 민법의 복대리와 동일하게 수임인은 제3자의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자를 해임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45.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②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위임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
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한다.
정답 ②
②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제689조 제1항). 이에는 특별한 사정의 유 · 무를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①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복대리에 관한 민법 제121조 및 제123조가 적용되므로 제3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
③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므로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9조 제2항).
⑤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691조).
46.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②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처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⑤ 부당이득반환의무자의 악의라 함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
정답 ③
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단지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2009다24187).
47.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②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⑤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전부를 배상한 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정답 ④
④ 민법 제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해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칙을 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을 내린바 있으므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명령에 사죄광고는 제외된다.
48.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⑤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감독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
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④
③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94다32924).
49.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 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계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 면책의 효력이 없다.
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➀ ㄱ ➁ ㄷ ➂ ㄱ, ㄴ ➃ ㄴ, ㄷ ➄ ㄱ, ㄴ, ㄷ
정답 ②
② ㄷ.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은 분할채무이다(2002다15917, 2007다89494).
ㄱ.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2005다47014).
ㄷ. 공동불법행위자(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다(2008다9721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