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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동형모의고사

작성자은원명|작성시간26.06.12|조회수32 목록 댓글 0

 

관습법상 제도(지분명사양): 지상권, 분묘기지권, 수목및미분리과실 명인방법, 사실혼, 동산의 양도담보

지상권자 소유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그 토지의 지상권을 등기없이 취득한다.

법률행위해석 - 계약해석
민법의 규정(임의규정)보다 사실인관습인 우선하여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목사임신 ( 목적 | 사실인관습 | 임의규정 | 신의칙 )

원고가 착오로 소송 일부 취하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여전히 유효이다.

표현대리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요한다.

진돗개가 죽음면 풍산개 한마리를 사주겠다 - 기한부!! 법률행위(불확정 기한)

급여 및 체당금(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소멸시효 1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공사대금채권과 그 공사 부수되는 채권 3년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 그에 관해 발생한 채권은, 

후에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취득하면 유치권이 성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절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부속물매수청구권 갑의 동의 또는 갑의 물건 매수한 경우
부합물은 유익비상환청구로 해결.

부속물매수청구권 배제 - 임차인에게 불리 무효!!

 

 

 

병이 계약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병은 을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법인의 사무집행은 과반수!!
유언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은 유언 효력 발생때 귀속,
제3자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 필요.

이사 결원 법인 손해염려 있을때, 임시이사 선임: 법원이 직권(X) > 이해관계인 or 검사 청구

8. 1) 사단법인 사원총회는 사원전원으로 구성되며, 필수기관이나 비상설기관이다.

입목등기와 달리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근저당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다 자란 1년생 농작물은 정당한 권원에 대해서는 물론,
정당하지 않은 권원에 대해서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저당권 설정: 내용(양적)의 변경
전당순위: 작용의 변경

모든 쌍무 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쌍용)
통정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 표의자와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자 사기 의사표시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불명 부재자,  법정대리인 있는 때 법정대리인에게 신청

 

수권행위 철회임의대리권 소멸원인이다.

변제의 일종인 대물변제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공유자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분할됨. 공유물 분할청구x, 명의신탁해지 및 지분반환 청구

손배청을 공동상속자중 1인이 자기 상속분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얻었어도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분에는 시효중단 효력 미치지 않는다.

선의의 점유자일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때
*소가 제기된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토지소유 주장하는자 점유자를 상대 로 토지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구 청구소송 제기,
점유자 패소확정되면, 이후 점유는 타주점유.
cf. 점유자가 소송제기하면, 패소해도 여전히 자주점유

지상권설정자는 토지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냐면, 지상권자에게 권한 있다! 

약정 지상권 지료 합의 없으면 무상.
cf. 법정지상권 지료 합의 없으면 당사자 청구 법원이 정한다.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지상권기간만료 필요.

전세권 법정갱신은 오직 건물만!!!!!!!
법정갱신되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유치권자가 제3자와 점유매개관계 의해 유치물 간접점유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피담보채권) 질권설정, 무담보채권 질권설정,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수 있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채무자 아님)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해 

피담보채무 변제, 저당권 소멸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신축,
저당권설정자가 건물 소유권 취득,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일괄경매청구할 수 있다.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경락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그 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쌍무계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매매목적물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하며
기타 재산권으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종류물 모두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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