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계 원 리
1 시산표를 통해서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산표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일치
하는 경우에도 계정 기록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2 개념체계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3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
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정보이용자들이 미래결
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는다.
5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비교가능성 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
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6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
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
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7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및 잠재적 투
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8 검증가능성 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
을 주고,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검증가능하다.
9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
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한다.
11 FVPL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상품 취득 또는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
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12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 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13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는 선입선
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1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급 대가를 모두 토지원가에 포함하고 구 건
물 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포함하고 철거 시 수거된 폐자재 처분가치는 토지원가에서 차감한다.
15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16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고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17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그 부분은 구
분하여 감가상각 한다. 또한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다.
18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자
산의 잔존가치 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 감가상각액은 (0)이 된다.
19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
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20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
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21 브랜드, 제호,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
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2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23 투자부동산 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
동산을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24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즉, 미래 사업행위)와 독립적
이어야 한다.
25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 으
로 공시한다.
26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이율 을 적용한다.
27 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고객과의 어떤 계약은
존속 기간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 중 한 편이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28 거래가격 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29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를 대
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30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
의 이전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31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2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3 측정기준의 변경 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
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34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5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과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 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
우에도 전기비교정보를 포함 한다.
36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 현금흐름에 대한 전망과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 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37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38 비용의 기능별 분류는 ‘ 매출원가법 ’이라고도 하며 이 방법은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
시하고 성격별로 재분류 공시한다.
39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40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구분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나 미래의 지속성에 차이가
나는 특별손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구분해서 표시할 수 없다.
시 설 개 론
1 활하중은 점유 및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2 영향면적은 기둥 및 기초에서는 부하면적의 4배, 보 또는 벽체에서는 부하면적의 2배,
슬래브에서는 부하면적을 적용한다.
3 기본 지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4 내진구조설계는 각 부재가 연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성파괴를 억제하도록 하고, 보-기둥 연결부에서
가능한 한 강 기둥-약 보가 되도록 설계한다.
5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6 크리프(creep) 변형은 지속하중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장기 변형이다.
7 물결합재비, 슬럼프 값이 클수록 측압은 크다.
8 소성수축균열은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물의 증발속도가 블리딩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9 강재의 취성파괴 는 저온에서 인장할 때 또는 갑작스런 하중의 집중으로 생기기 쉽다.
10 이종강재간 용접을 할 경우의 예열은 상위등급의 강종을 기준으로 한다.
11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
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12 처마홈통의 폭은 최소 100mm 이상으로 제작하고 폭(최대 폭)과 깊이의 비례는 최소 4(폭) : 3(깊이)의
비례로 제작한다.
1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14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상호 겹침은 길이방향으로 200mm, 너비방향으로는 100mm 이상으로 하고,
물매의 낮은 부위에 위치한 시트가 겹침 시 아래면에 오도록 접합시킨다.
15 유리공사에서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6 복층유리(pair glass, 이중유리)는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어 제작 후 절단 및 가공이 불가능하다.
17 플로어힌지(fioor hinge)는 바닥에 설치하여 한쪽에서 열고나면 저절로 닫혀지는 철물로
중량이 큰 자재문에 사용된다.
창호 중 울거미를 짜고 중간살을 25cm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하여 양면에 합판을 부착한 문: 플러시문
18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
19 미장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를 말한다.
20 타일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21 적산은 수평에서 수직으로 실시한다.
22 콘크리트 체적 계산 시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의 체적은 제외하지 않는다.
23 고가탱크 방식은 고가탱크 수위 면과 사용기구의 낙차가 클수록 토출압력이 증가한다.
24 수도직결계통의 수압시험의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최소 1.0MPa로 한다.
25 펌프의 양수량(유량)은 회전수에 비례, 양정은 회전수2에 비례, 축동력은 회전수3에 비례한다.
26 일반적으로 급탕관의 관경을 환탕관(반탕관)의 관경보다 크게 한다.
27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진공)방지기를 설치한다.
28 증기난방은 열용량이 작고, 온수난방은 예열시간이 길고, 복사난방은 난방지속시간이 가장 길다.
29 배관 도중에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글로브밸브는 마찰저항이 크므로 슬루스밸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0 모든 청소구 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31 배수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
는 매 30m 마다 청소구를 설치한다.
32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으로 해야 한다.
33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 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
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1m 이하 로 해야 한다.
34 저압의 직류는 1.5KV 미만, 교류는 1.0KV 미만이다.
35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 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6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7 조속기(Governor)는 엘리베이터의 카(케이지)가 과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이다.
38 세대단자함은 500mm × 400mm × 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9 단지네트워크장비 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40 홈네트워크장비 는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 단지서버, 단지네트워크장비가 있다.
민 법
1 민법의 법원으로 법률의 범위에 성문법 형태의 제정법으로서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공법규정, 헌법재판소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대법원 규칙 등이 포함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이후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피성년 후견인의 일상생활용품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행위는 그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
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한 관리행위 및 처분행위 등은 비
록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실종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하였더라도 효력이 있다.
6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제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후의 후순위 상속인은 그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아니다.
7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과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같다.
8 아파트의 부녀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부녀회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부녀회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9 가주소는 해당법률행위에 있어서만 주소로 본다(간주한다).
10 유치권 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실익이 없다.
11 사람이 생전에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하였다 하여 이를 반사회적행위라 볼 수는 없으나,
이후 기증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기증의 의사표시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12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중매매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제2매매를 요청하는 등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1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나, 증여나 기부 등의 무상행위와 경매 등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
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확정해야 한다.
15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
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1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7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상대
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18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과 같은 공법상행위는 언제나 유효한 행위로서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
되지 않는다.
19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에 의한 사기 ·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20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그 통지
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1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22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로 한다.
2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5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면 이는 조건부 법률행위
에 해당한다.
26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으면,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더 나아가 매수
인이 사용 ·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7 재판상 청구가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멸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29 현재 방해상태가 종료된 자 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
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등기가 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31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면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32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
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3 소수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목적
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을 행사하여 방해상태의 제거 또는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4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때부터 분묘기지권자는 지료의 지
급의 의무가 있다.
35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은 매수인(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36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
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7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인도할 수 없는 선의의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8 금전은 언제나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므로 물권적청구권으로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금
전채권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무과실의 항변이 금지된다.
39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40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는 진행하
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