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착오에 관한 민법 제109조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배제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갑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할수 없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받은 때 제한능력자였으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의해 대리권 부여받은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125조 대리수여표시 표현대리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상대방이 계약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그 추인여부 확답을 최고 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취소(제.착.사.강)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그 때부터 새로운}*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일부변제 전부에 대한 승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피복두께 : 철근 내화성확보, 녹방지, 부착력 확보, 소요강도.타설시 유동성 확보
C강도 확보x
아스팔트 지붕 1/50 금속기와.금속 1/4
지붕슬래브, 실내바닥 등, 현장타설C, C평판류, 아스팔트C 등으로
방수층 보호할 경우, 바탕 물매는 1/50~1/10 로 한다.
굳지 않는 콘크리트 중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kg/m3이하 로 한다.
지붕하부 데크 처짐은 경사가 1/50이하의 경우에 별도 지정 않은 한 1/240이내 이어야 한다.
모세관 현상 - 청소 관성작용 - 격자쇠
외벽, 바닥: 24mm 내벽:18mm 천장, 차양:15mm
권상기 주 구동활자(main sheave)의 직경은 메인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타일 탈락은 떠붙임공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 타일 뒷면 모서리 부분에 붙임몰타르 채워지지 않아 공극으로 발생.
본사 및 현장의 여비, 교통비 , 통신비 는 *{ 경비 }* 에 포함.
극연수는 0~10ppm이하인 물로 탄산칼슘함유량이 가장적은 물.
부등침하 방지대책: {마찰말뚝}* 사용한다.
소화기구: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가능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에 비치.
{눈먹임}: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 메우기 위해 채우는 작업.
{덧먹임}: 바르기 접합부 또는 균열틈새, 구멍 등 때워주는 것.
내 단열 : 방습층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
연속되는 벽면 일부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때,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큰보 주근은 기둥에
합성수지몰드 공사: 접속점이 없는 절연전선 사용, 전선 노출되지 않도록
가요전선관 공사: 굴곡이 많은 장소, 전동기 배선. 건물의 확장부분 배선
- 민 법 -
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담보책임만이 적용되고, 물건에 관한 하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②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③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⑤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
②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④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
⑤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의무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의무
1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종료
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 지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익비는 임대차종료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③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
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비용을 상환받기 전까지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⑤ 목적물에 들인 비용이 임대차가 해제ㆍ해지 한 후에 지출한 경우라도 임
차인은 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의 항변은 허용된다.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13.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취소권은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
②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자에게 행사하는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다.
③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④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⑤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2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발적 불능이 오로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② 채무자와 채권자 쌍방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③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지만, 채무자 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⑤ 위험부담에 관한 제537조의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①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등 장애사유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② 법인도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다.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22. 소멸시효의 대상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물권적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유권
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공유 관계가 존속하는 경우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
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3.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④ 공법상의 의사표시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4. ②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점유자는 선의․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의 유무 등을 묻지 않고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5. ③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유치권자는 유익비의 경우, 목적물을 반환할 때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 ①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선ㆍ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9. 법률행위의 해석
②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다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표시한 바가 기준이 된다.
③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이 전형적으로 적용된다.
④ 보충적 규범적 해석이 적용될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가상적 의사는 보충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
40.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②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된다.
물건에 관한 하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때에
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 법 -
①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①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경제적 효이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④ 자산의 예상처분이익 은 자산의 처분이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
하게 관련되었다면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는다.
⑤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ㄷ.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ㅁ. 기회원가 는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인해 상실되는 효익 을 말한다.
ㅂ. 통제가능원가 는 특정 관리자가 원가발생을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ㄷ.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ㅁ. 기회원가는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인해 상실되는 효익 을 말한다.
ㅂ. 통제가능원가 는 특정 관리자가 원가발생을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