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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빈출 지문

작성자은원명|작성시간26.06.19|조회수68 목록 댓글 0

                                                                회 계 원 리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충당부채최초 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한다.

동일한 보류~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영업권손상차손 환입이 없다!!!

 

내부창출 예외적 허용: 특허권, 개발비

 

현금흐름을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한다.

 

1.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2.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된다.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3.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도 적용된다.

4.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또한 재무정보가 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5.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

6. 일반목적재무보고서(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7.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8.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9. 단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

10.  검증가능성 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 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12.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13. 회계감사는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독립된 제 3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
  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를 감사하는 것으로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이 있다.

14.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15.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16.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17. 경제적 자원(자산) 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8. FVPL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아닌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에서 발생한 거래 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재재기타(주식):이익잉여금 처리,    기타(사채)해파 - 처분시 당기손익
19. 취득한 사채를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 분류}한다.

20. 최초에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취소할 수 없다.

21.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 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2.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 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3. 적격자산인 재고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원가에 포함한다.

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
  별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 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25.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26.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또한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27.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28.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적용 시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과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같다.

29.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결과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결과보다 매출이익이 크게 나타난다.

30. 취득이 완료되어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31.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인 건물의 장부금액을 제거하여 유형
   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고, 철거 시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32.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기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33.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34.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35.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해
  야 하며,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동시에 재평가한다.

36.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37.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
  로 재평가할 수 있다.

38.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39.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40.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41.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고 
   자산의 손상징후에 해당하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42.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기간 말에는 재검토하고,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면 회계추정의 변경한다.

43. 영업권의 내용연수비한정인 것으로 가정하여 상각하지 않고, 보고기말(매년)에 손상검사를 하여야 한다.
  손상을 인식한 후에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할 수 없다.

44.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자가사용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45.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 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46.  충당부채 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즉, 미래 사업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47.  우발자산 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우발자산은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한다.

48.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적용한다.

49. 계약은 서면으로, 구두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고객과의 어떤 계약은
  존속 기간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 중 한 편이 언제든지 종료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50.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으로 고정금액, 변동금액을 포함할 수 있다.

51. 거래가격에서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52. 수익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 을 인식한다. 자산의 이전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53.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4.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55.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6.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과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
  우에도 전기 비교정보를 포함한다.

57.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58. 비용의 기능별 분류는 ‘매출원가법’이라고도 하며 이 방법은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
  시하고  성격별로 재분류 공시하여야 한다.

59.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 할 수 없다.

60.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구분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한 특별손익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구분
  해서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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