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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모의고사 - 민법 3회

작성자은원명|작성시간26.06.20|조회수83 목록 댓글 0

01. 민법상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규칙도 포함된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ᆞ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민법의 법원이다.

 

 

02.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매분소증 동.철.취.해.지.면.추.상.예약완결권

① 상계권 - 청구권 |형성권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형성권

③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청구권

④ 보증인의 최고ᆞ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청구권

계약해제권 – 형성권

 

03.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④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0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③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0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와 관련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채무를 면제하겠다고 한 후 이를 추인하기 전이라면

  선의의 상대방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단독행위로 거절.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취소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④ 피성년후견인과 계약을 한 상대방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1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선ᆞ악 불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있다.

 

06.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٠감독한다.

②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자.명.목.소.사.존

③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 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07. 법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①에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란 정관에 명시한 목적과 그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는 포함되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08.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④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⑤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09.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 | 각자 할 수 있는게 없다.

ᄂ. 법인 아닌 재단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ᄃ.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ᄅ. 민법은 법인 아닌 재단의 재산 소유를 단독소유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재단 자체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 규정이 없다.

① ᄀ, ᄂ     ② ᄀ, ᄅ      ᄂ, ᄃ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②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없다.

③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그 귀책사유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④ 수확기의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토지등기부에 분필등기가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절차를 밟지 않아도 분필의 효과가 발생한다.

 

11.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②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광주백수

④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⑤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12. 권리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처분권한 없는 자가 채권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권리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③ 법률행위가 일반적 성립요건만을 갖추고 특별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는 원시적 불능으로 취급된다. |불성립 부존재

④ 건물의 신축,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나,

  매매로 인한 채권의 취득승계원시취득에 해당한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승계취득

⑤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거나,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로 인한 대항력 발생 등은

  권리의 질적변경에 해당한다. |작용의 변경

 

13. 효력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위반행위시 무조건 무효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단속규정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관리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을

   금지하는 「국유재산관리법」 의 제반 규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한 유상 거래시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규정

① ㉠    ② ㉡     ③ ㉢      ④ ㉠, ㉡    ㉡, ㉢

 

14.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① 변호사의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③ 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15. 甲은 그 소유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乙에게

양도한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이다.

② 甲과 乙 사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갑-을 무효, 을-병 유효

③ 매매당사자인 甲이 乙과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④ 甲의 채권자 丁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을-병 유효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6.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명의를 빌어서 금원을 차용할 때, 거래은행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교직원의 금원차용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이때 제3자는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사실이 분명한 경우라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는 표시와 진의가 다르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악의 내지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⑤ 공무권이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표시한

 내용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17.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8.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고의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2단계의 고의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④ 상품을 팔기 위한 선전광고시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어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광고를 하였다하여 위법한 기망으로 보지 않는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하여는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이라도 무방하다.

 

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 본인이 지정한 물건을 매수하는 때에 본인이 그 물건에 대한 하자를 알고

   있었더라도 대리인을 이를 몰랐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 매수인 언급이 없어 세모!

㉢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명시적 표시가 없다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인

자(子)에게 증여하는 이해상반에 해당하는 자기계약으로 무효이다.

① ㉠ ㉡      ㉠ ㉢        ③ ㉡ ㉢       ④ ㉡ ㉣      ⑤ ㉢ ㉣

 

20.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한다.

② 상속포기가 민법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무효인 경우, 이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대적 무효이므로 협의분할의 유효로 전환을 인정할 수는 없다.  | 남편들 대가리 박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22.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①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에게 있다.

③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당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성취

의제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④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주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⑤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면 이는

조건부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23. 다음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 제척기간에 있어서도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있다.

㉡ 甲 소유의 A토지를 乙이 점유하고 있다가 乙이 그 A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

㉣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 ㉣, ㉤      ④ ㉠, ㉢, ㉣        ㉢, ㉣

 

24.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것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어음채권만의 행사는 원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 있다.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본래의 급부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다.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소유동)원채권과 동일효력: 소멸시효, 유치권, 동시이행

③ 재심의 소가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소송의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용할 수 있다.

⑤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물권적 청구권.

 

2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물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⑤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침탈물을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6. 물권의 효력과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권리의 변동청구권에 관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정법상 효력은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정도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상대방인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③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에게 목적물의 양도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원인이 불명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27.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비록 선의의 점유자라도

  이를 회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회복자가 점유자 명의의 무효등기의 말소만을 청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그 지출한

유익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28. 甲 소유의 X토지를 乙 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乙 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甲 은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①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도 乙의 평온⋅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丙간의 토지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토지가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乙은

  취득시효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⑤ 만약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9.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➀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➂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가압류시, 유치권은 압류시

➄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30.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것은?

①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丙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甲은 乙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④ 丙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丙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만약 乙이 丁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 이전등기가 없더라도

   丁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무담보채권 양수이다.

 

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④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수 있다.

   정당한 이유, 감정인 객관적 평가, 법원 청구,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등기 없이 물권변동 생김.

건축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2.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강제수용은 물상대위 가능, 협의 수용은 물상대위 불가능.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33.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이행기 인도 시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⑤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34.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ᄂ.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수익자를 상대로

ᄃ.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 원물반환 이 원칙이다.

① ᄀ        ᄂ       ③ ᄀ,ᄃ       ④ ᄂ,ᄃ       ⑤ ᄀ,ᄂ,ᄃ

 

3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②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있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④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일부승소 판견 - 상환이행판결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3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것은?

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②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권리에 발생시킨 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⑤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승계하고 요약자의 그 채무는

면제하기로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면책적 채무인수 안됨. 병존적 채무인수는 가능.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①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무효 상태: 신뢰이익,   유효상태.무권대리: 이행이익.

④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목적달성 가능하면 손해배상만

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선 안 일 년, 악한 일 년

 

38.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④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3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완성된 건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이 재료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석회조로 조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⑤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0.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미성년자가 타인에 가한 손해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가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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