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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국방문에 대한 5가지 편리조치, 오늘부터 본격 시행

작성자중국서안 푸른민박|작성시간24.01.11|조회수42 목록 댓글 0

오늘,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 브리핑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민관리국은 외국인원의 중국 내 비즈니스, 학습, 관광에 관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1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중국방문에 대한 5가지 편리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가지 새로운 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중국에 온 외국국적인원의 통상구사증(口岸签证) 신청조건을 완화한다.

 

급히 중국에 와서 무역협력, 방문교류, 투자창업, 친족방문 및 사적사무처리 등 비 외교, 공무적 활동의 외국인에 대하여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할 시간이 없는 경우 초청장 및 기타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히고 통상구(口岸)비자발급기관에서 통상구비자를 신청발급받아 입국할수 있다.

 

2. 외국국적인원이 북경 수도공항 등 중추 공항통상구에서 24시간 직접 국경통과시 검문수속을 면제한다.

 

북경 수도, 북경 대흥, 상해 포동, 항주 소산, 하문 고기, 광주 백운, 심천 보안, 성도 천부, 서안 함양 등 9개 국제공항은 24시간 직접 국경통과 여객의 국경검문수속을 면제한다. 24시간 이내의 국제경유항공권을 소지하고 상기의 임의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 또는 지역으로 가는 출입국 여객에 대하여 국경검문수속을 면제하고 직접 무비자로 통과할수 있다.

 

3. 재중 외국국적인원은 가까운 곳에서 비자연장, 교체, 재발급수속을 신청할수 있다.

 

단기로 중국에 와서 무역협력, 방문교류, 투자창업, 친족방문, 관광여행 및 개인사무처리 등 비외교, 공무활동의 외국인원이 중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정당, 합리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까운 곳, 편리한 곳의 체류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비자 연장, 교체, 재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4. 여러차례 출입국을 해야 하는 재중 외국인원은 재입국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재중 외국인원이 정당,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여러번 출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하고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가서 다차입국유효비자의 교체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5. 재중 외국인원 사증신청자료를 간소화 한다.

 

외국인이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정보공유를 통해 본인의 주숙등기 기록, 기업영업허가증 등 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경우 관련 종이판 증명자료의 검사를 면제한다. 재중 외국국적인원이 단기친족방문 상봉유형의 사증을 신청할 경우 초청인의 친족관계성명으로 친족관계증명을 대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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