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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달음식에서 200여차례의 '이물질'을 발견한 자가 형사구속 되었다.

작성자중국서안 푸른민박|작성시간24.01.14|조회수19 목록 댓글 0

바퀴벌레, 파리, 머리카락, 심지어 못까지... 소비자들이 자신의 배달음식에서 이런 이물질들을 발견했다고 신고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몇십위안에서 2천위안에 이르는 다양한 배상을 받게 됩니다. 얼핏 보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부 상가들이 이런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경 형사들은 서안에 있는 정 씨를 찾았습니다. 정 씨는 비록 서안에 있지만 중국 18개 성(시)에서 음식을 주문한 기록이 있었고 6개월 동안 200여차례 '이물질'을 먹은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북경시 공안국 형사수사총대 경찰이 정 씨를 만났을 때 그녀와 남편은 방금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짐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찾아오는 경찰관 앞에서 정 씨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북경에 가본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안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정 씨는 거의 매일 타 도시의 음식배달을 주문하였고 배달주소는 각 주택단지 입구였습니다. 배달음식이 도착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상가에 연락해 벌레 등 '이물질'을 먹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6개월 남짓한 동안에 정 씨는 서안에서 전국 18개 성, 시에 200여차의 배달주문을 시켰는데 사건관련 금액은 2만위안에 달하였습니다.

 

북경 경찰: 이미 14명을 형사구속 했다.

 

정 씨 외에도 경찰은 배달음식플랫폼의 신고정보를 정리해서 선후로 13명의 사취혐의자를 확인했는데 이들은 여러차례 식품에 '이물질'이 있고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음식배달플랫폼을 상대로 사취하여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말, 북경시 공안국 형사수사총대는 각 분국을 조직하여 14명의 혐의자에 대해 집중수사행동을 전개했는데 관련 사건이 560여건이며 관련 금액은 5만위안에 달했습니다.

 

현재 정 씨 등은 공갈과 사기혐의로 북경 경찰에 의해 형사 구속됐으며 사건은 현재 추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고 나면 매점의 평점이 하락하여 식품판매량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배달판매플랫폼 상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흔히 소비자가 제기한 요구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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