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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 제주여행 중 도박 금지

작성자중국서안 푸른민박|작성시간23.12.21|조회수18 목록 댓글 0

최근 우리관은 업무중에서 개별 중국관광객이 현지 여행기간에 무단으로 도박장소에 가서 도박을 하다 여러건의 형사사건을 유발하여 자신과 가정에 상해를 초래하고 후속 일정에 영향 준것을 발견했다. 제주경찰은 최근 경찰력 투입을 늘려 사회치안환경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도박 관련자의 불법범죄사건 처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사건에 관련된 외국인원에 대해 모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도박의 위법성, 위해성은 명백하며 당사자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신용과 사회질서를 손상시키며 범죄를 발생시킨다. 중국 법률은 도박을 엄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 형법 수정안은 이미 국제도박을 정식으로 형벌에 넣었고 같은 해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도박에서 열에 아홉은 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가산을 탕진한다. 국제도박은 또 일련의 불법산업을 번식시켜 사회치안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국가의 금융안전을 엄중하게 침해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이미지에도 손상을 준다.

 

제주 주재 중국영사관은 제주에 가는 중국공민들에게 문명적이고 건강한 출행의식을 강화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도박을 멀리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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