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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적]도서안내

2024 황남기 경찰헌법 기출총정리 1500제 (전2권)-05.24 출간예정

작성자법문서적|작성시간23.05.23|조회수53 목록 댓글 0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기출 문제집은 미래의 기출을 예상할 수 있는 준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반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 질 겁니다. 이해 안 된다고 겁먹지 말고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기출 회독법은 유튜브에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들 쉽게 나올 거라 예상했지만 2022년 1차 경찰헌법은 난도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이번에 쉽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나 쉽게 나올지라도 다소 어렵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난도가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라 기출 작업을 확대하는 작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출간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2024년 판 특징
법원행정고시, 사법시험과 변호시험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이나 좋은 문제는 선별해 기출 문제를 확대했습니다. 기출 문제집에서 본 문제라면 시험장에서 쉽게 맞출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문제라면 시험장에서 답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여러 번 풀어 보는 것이야 말로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입니다.
기출 10회독은 해야 수험생이고 공부하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10회독을 하면 그냥 회독만 돌려도 되는 지문, 암기가 필요한 지문, 정리가 필요한 지문, 이해가 필요한 지문을 구별할 안목이 생깁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공부가 시작됩니다. 수험의 눈이 생겨야 효율적으로 합격의 길로 올라 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쓸데없이 암기하고 쓸데없이 이해하려고 해 시간만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대충하고 모의고사도 제대로 못 풀고 시험장에 가니 합격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일단 동영상을 수강하는 수험생은 매일 강의를 6강 듣고 수강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을 3회독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2회독 정도 하면 더욱 좋습니다. 강의 수강이 끝나면 일주일을 투자해서 5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나 요약서를 암기하시고 모의고사로 보충하시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일반 경찰 수험생이라면 이 교재로도 충분하고 간단 모의고사와 전범위 정도 연습하면 합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암기와 훈련을 통해 실수를 줄이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간부 수험생들은 기출에 없는 선지, 기출 변형 선지를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로 ‘합격생보다 두 개 더’ 맞출 수 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로 무장을 하고 시험장에 가야 문제를 생각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경찰 간부가 쉽지는 않겠지만 사법시험에서도 진도별 모의고사로 다음 연도 사법시험을 충분히 커버해 본 경험으로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사법시험을 반복적으로 준비해 본 경험은 경찰 간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의고사를 적응하려면 기출 마스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출을 전제로 해서 모의고사를 준비한다면 실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다른 합격생보다 두 개더”가 당신의 헌법 점수가 될 겁니다. 오히려 어렵게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경찰 승진시험 기출, 법학 경채 시험 기출, 7급 기출, 8급과 9급 국회직 기출, 법원서기보 기출, 법무사 기출, 비상계획관 기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기출 선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판례와 법조항을 일일이 찾아서 해설을 달려고 하였습니다. 판례 변경이나 법 개정을 헌법은 몇 년 만 지나면 중복 정답이 나오고 문제를 변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를 모두 반영하려 했습니다.
1.첫째, 강의시간을 200% 활용할 것
강의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헌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난해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교재의 내용에 대한 강약을 두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새 책은 단순히 종이위에 인쇄된 것으로 평면적이지만, 강의를 통해 책의 내용에 강약을 두어 중요부분에 밑줄을 긋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또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며 자신이 필기한 내용으로 채워 나간다면, 그 책이 점차 입체적으로 되어 자신만의 책이 됩니다. 강의를 통해 이해한 것을 복습하고, 문제로 확인하는 3단계 공부방법을 몸에 익히게 된다면 헌법은 여러분의 합격의 견인과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둘째, 알고 있는 것과 시험에서 정답을 가려내는 것은 다른 것이므로 문제로서 아는 것을 확인할 것
저는 강의 시간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것이야 말로 실력이다.” 알고 있는 것을 반드시 문제로서 확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최선의 대비책인 것입니다.
3.셋째,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히 알 것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출제가 예상되는 파트를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서로 정리하고 반드시 문제집을 통한 정확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4.넷째,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공부하는 동안에는 틀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꺼리지 마세요! 많이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히 실수도 줄어들고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학습을 하신다면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으시리라 확신합니다.

H. W. 롱펠로우는 “성공의 열쇠는 인내이다. 오랫동안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린다면 분명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잠을 깨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와 성실로 수험의 시간을 채워간다면 지금의 수고를 열매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 4.
황남기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8 
제1항 헌법의 의의 8 
제2항 헌법의 분류 10 
제3항 헌법의 특성 12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14 
제1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4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33 
제1항 헌법제정 33 
제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36 
제3항 헌법의 보호 73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86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16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16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116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165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65 
제2항 국민주권주의 186 
제3항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203 
제4항 법치주의원리 206 
제5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271 
제6항 문화국가원리 311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324 
제8항 통일원칙 347 
제9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367 
제10항 군사제도 422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428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428 
제2항 제도적 보장 431 
제3항 기본권의 본질 435 
제4항 기본권의 주체 440 
제5항 기본권의 효력 488 
제6항 기본권의 갈등 493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515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515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538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40 
 
제3장 포괄적 기본권 574 
제1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574 
제2항 생명권 644 
제3항 평등권 652 
 
제4장 인신의 자유 757 
제1항 신체의 자유 757 
 
제5장 사생활의 자유 946 
제1항 주거의 자유 946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4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016 
제4항 통신의 자유 1030 
 
제6장 정신적 자유 1063 
제1항 양심의 자유 1063 
제2항 종교의 자유 1096 
제3항 학문의 자유 1116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1132 
제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216 
 
제7장 경제적 기본권 1277 
제1항 재산권 1277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332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410 
 
제8장 정치적 기본권 1412 
제1항 참정권 1412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415 
제3항 국민투표권 1464 
제4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480 
제5항 공무담임권 1546 
제6항 공무원제도 1569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1607 
제1항 청원권 1607 
제2항 재판청구권 1625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1684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1700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18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1726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726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27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1753 
제4항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근로3권) 1786 
제5항 환경권 1837 
제6항 보건권 1849 
 
제11장 기본권 제한 종합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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